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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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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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1.] [기획재정부령 제267945호 2024.12.3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044-215-44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1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칙에서 “증량”이란 양허관세규정의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2. 23 .>

②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6. 4. 25., 2008. 3. 28., 2015. 2. 23 .>

제3조 (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1., 2023. 12. 29 .>

제4조 (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3., 2008. 3. 28 .>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ㆍ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ㆍ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부칙 <총리령 제495호, 1995. 3.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514호, 1995. 7.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520호, 1995. 10.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553호, 1996.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578호, 1996.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584호, 1996. 9.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592호, 1996. 11.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620호, 1997. 3.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호, 1998.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3호, 1999.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09호, 1999. 11.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종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28호, 2000.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2호, 2001.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2호, 2002. 3.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08호, 2003. 3.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9호, 2004. 3.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1호, 2005. 4.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06호, 2006. 4.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3호, 2007. 4.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4호, 2009.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1호, 2009.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4호, 2010. 4.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1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2호, 2010.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3호, 2011.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8호, 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4호, 2012.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17호, 2013.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1호, 2013.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9호, 2014.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7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1호, 2015.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94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2호, 2015.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0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2호, 2016.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15호, 2017.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73호, 2018.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33호, 2019.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60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22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5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14호, 2022.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26호, 202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1호, 2022.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 1108란, 1108.1란, 1108.14란, 1108. 14. 10.00란 및 1108. 14. 90.0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8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95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08호,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28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66호, 2024.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01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별표]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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