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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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04.] [대통령령 제35889호, 2025.12.02.,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3587, 4596
  •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 4] 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6]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

  •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별표 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 [별표 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1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 [별표 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 [별표 13]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 [별표 14] 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

  •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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