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삭제 <1982.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비등 대여의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