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산업육성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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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7.07.01.] [법률 제1461호 1986.12.31. 타법개정]

    제10조

    삭제 <1982. 3. 29.> 

    부칙 <법률 제2664호, 197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비등 대여의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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