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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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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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2.16.] [대통령령 제33247호 2023.02.14.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6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2. 14.>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해야 한다.

제3조 (정원의 배정 등)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7호, 2020. 12. 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31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47호, 2023. 2. 14.>

이 영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총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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