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4.07.26.] [법률 제19570호 2023.07.25.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9.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스마트농업관리사)

①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플랫폼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露地) 재배단지를 갖출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스마트농업을 시험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임대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출 것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한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출 것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전산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점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거점단지의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3. 거점단지의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계획

4. 거점단지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한 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거점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거점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⑩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 육성지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

5. 육성지구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육성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육성지구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①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지구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구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4. 주요 사업내용

5.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 시행기간

7. 그 밖에 육성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ㆍ승인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토석채취신고ㆍ토사채취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ㆍ신고ㆍ협의

1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6.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협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 (자료제출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제8항제2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23조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칙 <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거점단지로 보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적용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