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6.04.23.] [해양수산부령 제795호, 2026.04.23.,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051-773-6186, 6265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032-835-2551, 265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2조 (표준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표준 및 지침과 관련되는 수중레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 등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표준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3조 (안전관리규정)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6. 30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제6조 (사업자의 조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0 .>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장 및 수중레저기구 외의 장소로서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

1. 수중 

2.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 조성된 시설 

제7조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①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법제5조제3호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고시하는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3. 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10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23 .>

제1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제12조 (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23.> 

제13조 (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2.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3.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3., 2025. 9. 25., 2026. 4. 23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3 .>

제14조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2항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제15조 (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2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에 따른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3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8호, 2020.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03호, 2024.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45호, 202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60호, 2025.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95호, 2026. 4. 23.>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

  • [별표 2]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15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수중레저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수중레저사업(임대업, 운송업, 교육업)등록증

  • [별지 제4호서식] 수중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이용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