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제1조의 3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 12. 12 .>
4.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5.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
6.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제1조의 4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 5. 4 .>
1. 어류의 머리
2.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 (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5. 14 .>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제3조 (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조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제4조의 2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5조 (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 (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제6조의 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사항에 관한 자료
제7조 (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로서 영업을 계속하면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
제11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2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 7. 2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 7. 2 .>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2 .>
제13조 (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6. 7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단속 기관 및 적발일
제13조의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2. 법 제1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4.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 3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출식품등(이하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이 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정부가 요청한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업소등(이하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3. 외국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4. 수출식품등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제1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5. 14., 2021. 12. 14., 2022. 2. 15., 2022. 6. 7., 2023. 12. 12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보고ㆍ변경보고의 접수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7.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조사ㆍ평가
8.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9.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1.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봉인 해제 및 게시문 등의 제거
13.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
14.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제외한다)
16.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7.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18.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3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19.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0. 8., 2021. 12. 14., 2023. 12. 12., 2024. 7. 2 .>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6.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
7.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14.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31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16.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7.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1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업종란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ㆍ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첨가물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알가공업자, 축산물수입판매업자”를 “알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5)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조ㆍ가공,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를 “법 제8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를 “법 제9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