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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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11.] [대통령령 제33517호 2023.06.07. 제정]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법령), 032-835-2351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기구등록), 032-835-2452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기구검사), 032-835-2660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안전관리), 032-835-256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해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항해구역으로서 평수구역(平水區域), 연해구역(沿海區域),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 

나. 한정연해구역(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별 최고 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내수면: 내수면 전체 구역

제3조 (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모터보트의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톤 이상인 경우

2. 고무보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공기를 빼면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 

나. 고무보트의 추진기관이 30마력 미만(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22킬로와트 미만을 말한다)인 경우 

3.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경우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4조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5조 (등록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의 변경

3.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4. 법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임시검사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5. 용도의 변경

6.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8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등록원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2. 등록 신청 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년 

나. 법 제9조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년 

다. 법 제10조에 따른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제9조 (압류등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원인 및 압류등록일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해제 원인 및 압류해제일을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촉탁기관

2.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원인

3. 압류등록일 또는 압류해제일

제10조 (등록의 경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2.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 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경정신청서에 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제11조 (시험운항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운항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의 기간 및 운항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 7일 이내(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운항구역: 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0해리 이내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운항허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2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검사대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무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에 관한 사무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절차, 시험운항허가의 기간ㆍ운항구역 및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2.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제5장 벌칙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17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원부 등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영 시행 당시 보존 중인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의4제2항 및 별표 10의3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업무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2)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③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④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모터보트”로 한다.

⑤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등록원부의 세부 기재사항(제5조제3항 관련)

  • [별표 2]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3]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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