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제2조 (수산생물의 범위)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신설 2012. 7. 20.>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7. 20.>
1.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3.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4.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생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제4조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 6. 11.>
1.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시ㆍ도지사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정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24. 6. 11.>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 6. 11.>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행정기관에 둘 수 있는 수산생물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24. 6. 11.>
⑤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 7. 20., 2024. 6. 11.>
제5조 (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①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21. 2.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 방역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법 제37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진료 업무를 맡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3.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 방역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생물질병학ㆍ수산생물학ㆍ양식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 (수산생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제7조 (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운송업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 <개정 2012. 7. 20.>
제8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9.>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20. 12. 29., 2021. 2. 9., 2024. 6. 11.>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④ 법 제15조제4항제1호의 게시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명칭
2. 폐쇄기간
3. 폐쇄 사유
⑤ 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봉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쇄기간
2. 해당 시설의 출입금지를 명하는 내용
제9조 (양식제한조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생물(이하 “감축대상수산생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② 감축대상수산생물의 마리 수 또는 무게는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생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1.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수산생물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양식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수산생물 중 제1호에 따라 감축된 수산생물 외의 감축대상수산생물 감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제10조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7. 20., 2024. 6. 11.>
1.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4개월 이내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양식된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 2개월 이내
②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제11조 (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제12조 (수산생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6. 7., 2012. 7. 20., 2013. 3. 23.>
제13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사람으로서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6. 7., 2012. 7. 20., 2013. 3. 23., 2021. 2. 9.>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생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4조 (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제15조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21. 2. 9.>
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 대한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협조 및 송부협조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9.>
제15조의 2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춘 국가기관
2.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3. 수산생물의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관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의 3 (시험방법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의 4 (시험의 공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의 5 (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 6 (응시원서)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에 법 제37조의6에 따른 학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의 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 8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법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양식 어가(漁家)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3. 본인이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
4. 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지역에서 실시하는 무상 진료행위
5.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섬 또는 벽지에서 이웃의 양식 어가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 다른 양식 어가가 비업무로 실시하는 무상 진료행위
제15조의 9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의12제3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7. 20.>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생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7. 20.>
제17조 (방역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및 법 제18조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漁家)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어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생물의 종류별ㆍ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③ 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제18조의 2 (지도와 명령)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ㆍ장비 등의 동원 및 지원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업무 개선
3. 그 밖에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와 명령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의 사례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2. 9.>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ㆍ분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2. 9., 2022. 4. 27., 2023. 2. 24., 2024. 6. 11.>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
4.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교육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ㆍ임명
5의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6.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8.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투약명령 및 검사등증명서의 발급
8의2. 삭제 <2023. 2. 24.>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9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의 등록
나.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ㆍ점검
다.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
라. 법 제21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조치
10.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10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다.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취소
라.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거부
10의3.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비대면 조사
11.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12. 법 제35조에 따른 재검역
13. 법 제36조에 따른 검역판정의 취소 및 재검역
14. 법 제37조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14의2. 삭제 <2023. 2. 24.>
14의3. 삭제 <2023. 2. 24.>
14의4. 삭제 <2023. 2. 24.>
14의5. 삭제 <2023. 2. 24.>
15.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
15의2. 삭제 <2023. 2. 24.>
15의3. 삭제 <2023. 2. 24.>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긴급조치의 지시
16의2. 삭제 <2023. 2. 24.>
16의3. 삭제 <2023. 2. 24.>
1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18.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청문
19.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7. 20.>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8. 5. 2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8. 5. 28.>
1.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2. 법 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제19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9., 2022. 4. 27., 2024. 6. 11.>
1.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에 관한 사무
8.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19조의 3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7. 20.>
제21조 (범칙금의 통고처분)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7. 20.>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20. 12. 29.>
④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88호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4호,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㊷부터 <7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133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검역물 처리 승인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지정검역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인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처리의 승인을 해야 한다.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