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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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3, 5634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제3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재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재활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물로부터 수산부산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육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이나 해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정적으로 설치된 작업대를 말한다)을 보유한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제5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3.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출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보관 장소에서 침출수(浸出水)ㆍ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4. 수산부산물을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배출기준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2. 제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리배출의무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생산자단체(「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2. 둘 이상의 분리배출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②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제1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

2.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다. 운반장비를 교체하려는 경우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다. 처리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제9조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 

나.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 제조ㆍ가공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안에 있는 보관시설 

2) 제조ㆍ가공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보관시설 

나.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세척ㆍ분리ㆍ선별ㆍ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이하 “중간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그 중간처리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입자ㆍ분말 등의 형태로 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4.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나.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보관할 것. 다만, 수산부산물을 세척하거나 소성(燒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나 유해생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확충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제13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3.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의 접수 및 통보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11호, 2022. 7. 19.>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2]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0조 관련)

  •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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