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수산부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실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별표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180일 이내에 배출할 수 있다.
1.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리배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영 제5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관 장소에서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2. 수산부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것
3.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보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및 현장 재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①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2. 수산부산물처리업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에 적합하면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제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 합병 또는 인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해당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승계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9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20일을 말한다.
②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4호나목 단서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을 세척하거나 소성(燒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나 유해생물 등을 제거한 경우
2.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영 제9조제4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것
2. 별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유형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을 받거나 해당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출 것
3.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규모와 해당 수산부산물의 향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재개업 신고서에 영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휴업 또는 폐업 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재개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
법 제17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