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5.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 개설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판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
2. 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제4조 (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7. 산지경매사의 수(數), 임면(任免) 및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판장개설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9.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0.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1.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판장의 수산물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판장의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13. 법 제20조에 따른 위판장의 공시에 관한 사항
1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의 도매를 위탁받는 절차에 관한 사항
16. 위판장의 겸영(兼營)업무에 관한 사항
17. 위판장개설자, 산지중도매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위판장 사용료, 부수시설 이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18. 위판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위판장 폐기물의 최소화를 포함한 폐기물의 친환경처리에 관한 사항
20. 위판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1. 산지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 위판장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계획
5. 수산물 하역업무 운영 계획
6. 위판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판장의 폐쇄)
① 위판장개설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예정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쇄하려는 위판장의 입지조건, 시설 현황 및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등 현황
2. 폐쇄하려는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산지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및 협의 결과
③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판장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를 하는 경우 폐쇄되는 위판장과 인근 위판장의 통폐합을 권고하는 등 위판장의 폐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판장의 시설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은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매장
2. 화장실 등 위생시설
3. 보관시설
4. 그 밖의 부수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 등 세부 기준은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품목ㆍ거래량, 보관ㆍ저장ㆍ가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 2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증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라. 사업자 등록증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이란 산지중도매인을 두는 위판장별로 해당 위판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저거래금액
2.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제9조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증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라. 사업자 등록증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10조 (산지경매사의 임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 1명 이상의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에 두는 산지경매사의 수는 위판장의 연간 수산물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산지경매사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판매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에 필요한 경우
2. 입하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이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위판장의 겸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가수매ㆍ수의매매로 도매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산지중도매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산지중도매인에게 정가수매ㆍ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수산물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매수하여 도매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원산지, 매수가격, 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제12조 (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물에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인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인 경우
4.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하계약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물의 규격에 따르지 아니한 수산물인 경우
제13조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1.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수산물 품목을 취급하는 산지중도매인이 1인이거나 소수이어서 위판장에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이 무의미한 품목
2. 수입산 수산물이나 원양산 수산물 중 그 특성상 상장거래에 의하여 산지중도매인이 해당 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위판장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제14조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①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수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경우
3. 법 제4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의 민간수매사업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한 산지중도매인은 허가받은 거래를 종료한 즉시 거래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구매자와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판장의 매매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7. 30.>
1. 선취(先取)매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영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거래를 하는 경우
2. 선상(船上)매매: 활어ㆍ해조류 등 수산물의 특성과 위판장의 여건상 효율적인 거래를 위하여 선상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3. 견본경매: 거래되는 수산물이 규격화되어 견본품이 거래되는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경우 견본품을 진열하고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4. 현장매매: 출하 어업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항구, 포구, 소형선 부두,「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등의 현장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매방법을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판장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위판장개설자가 표준정산서(수산물의 거래 형태, 매매방법, 판매 명세 및 정산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표준정산서에 따라 산정된 대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위판장개설자 및 산지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의 사용을 대가로 받는 수수료
2. 위탁수수료(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취급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판장개설자가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의 출하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받는 수수료
3. 중개수수료: 산지중도매인이 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산지중도매인이 그 수산물을 매매한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위탁수수료: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이내
2. 중개수수료: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이내
제19조 (위판장의 공시)
① 위판장개설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수산물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위판장이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
3. 위판장의 재무상황
4. 산지경매사의 임면사항
5. 직전 2회의 위판장 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평가를 말한다)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위판장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판장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위판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면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판장평가의 내용, 등급 등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영관리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중도매인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업무규정으로 정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산지중도매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산지중도매인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하는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조치의 세부내용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검사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조치를 명한 경우 그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판장개설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회 연속 거래실적의 평가등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하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위판장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수산물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생산자(염장, 건조 등 단순처리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 양식수산물의 경우 양식장 면적, 천일염의 경우 염전 면적
라. 생산계획량
마. 양식수산물 및 천일염의 경우 양식장 및 염전의 위치, 그 밖의 어획물의 경우 위판장의 주소 또는 어획장소
2. 유통자
가. 유통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3. 판매자: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제26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계획 등을 적은 관리계획서
2.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회수 조치 등을 적은 사후관리계획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심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과 이력추적관리수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것
2.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표시대상 수산물에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 표찰 등을 부착할 것
3.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4. 간판이나 차량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2에 따른 표지도표를 표시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제29조 (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1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갱신신청서에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등록 갱신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
2.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생산ㆍ입고ㆍ출고 정보 등 수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자료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은 해당 수산물의 생산량, 가격변동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7. 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7. 1.>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수산업관측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 7. 1.>
제36조 (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7조 (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법 제4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당연도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제39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으로 하되,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판매수입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입이익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40조 (수산물 규격의 제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규격은 품목별 포장규격 및 품목별 등급규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품목별 포장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ㆍ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별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 (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규격에 따라 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규격에 부합하는 수산물을 출하하는 자가 해당 수산물이 규격품임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 겉면에 “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등급
5. 실중량. 다만, 품목 특성상 실중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수 또는 마릿수 등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6.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제42조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유통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비시장의 규모,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②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처리하는 수산물의 물량,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법 제5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2. 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협회 및 법 제54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관련단체
제45조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대상품목은 수산물로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수수료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판매자의 경우: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 구매자의 경우: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사용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란 수산물유통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단체(이하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설치를 포함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2020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의 자료 보관 의무: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의 허가: 2022년 1월 1일
4. 제2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일염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천일염 생산이력 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를 “(농림업관측 실시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농수산물”을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배면적
마. 재배지의 주소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관리시설명(농산물만 해당한다)”을 “관리시설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7항 중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으로 한다.
제47조제9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별표 12(농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3(수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 12”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2 제2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를 “별표 12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시항목 또는 별표 13 제5호에 따른 표시 내용을”을 “표시항목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표지 또는 별표 13 제1호에 따른 표지도표를”을 “표지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을 “농산물이력추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별표 13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2] 이력추적관리의 표시(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3] 이력추적관리기준(제29조 관련)
[별표 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제3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