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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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4.11.01.] [해양수산부령 제266261호 2024.11.01.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044-200-5563, 55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3., 2020. 8. 28 .>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5. 3., 2020. 8. 28., 2022. 10. 19., 2023. 2. 3 .>

1.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행정처분”이라 한다)의 요구 

3.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27조 및 제52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정지ㆍ취소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이하 “양식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제3조 (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삭제  <2024. 11. 1 .>

②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 .>

1. 어업감독 공무원의 경우 

가. 위반사실 확인서 

나. 진술조서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우 

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건발생보고서 

나. 가목의 사건발생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하고,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4. 11. 1 .>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8. 28 .>

제5조 (청문의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

① 관할 행정청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기한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로 한다.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의견 제출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의 절차)

① 어업등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

③ 경고처분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등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어업등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어선등의 선장과 위반행위를 한 해기사 및 그 면허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2회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25 .>

②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선등을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계류대상 어선등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 계류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

⑥ 계류 중인 어선등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

⑦ 관할 행정청 또는 제4항ㆍ제5항에 따라 계류 조치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지처분기간이 끝나면 계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4. 11. 1 .>

제8조 (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절차)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여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30일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정할 때에는 해황, 어장ㆍ양식장의 조건, 수산종자의 수급상황,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등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30일을 초과하여 정할 때에는 어업등행정처분대장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20. 8. 28 .>

④ 관할 행정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이행기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등행정처분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계류 중인 어선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항구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어선등의 소재 파악)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선등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등행정처분 결과(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기한은 처분일 또는 처분이 시작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하며, 처분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10. 19., 2023. 2. 3 .>

제12조 (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8. 28 .>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lt;2024. 11. 1.&gt;

  • [별지 제2호서식] 위반조서

  • [별지 제3호서식] 명령서

  • [별지 제4호서식] 경고장

  • [별지 제5호서식] 어업등행정처분대장

  • [별지 제6호서식] 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

  • [별지 제7호서식] 시정완료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 단속상황 보고

  • [별지 제9호서식]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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