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현행

수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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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7116
  •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7122
  •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7120
  •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7117
  •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7113
  •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종류[제18조관련]

  • [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 [별표 1의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의4]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3제3항 관련)

  • [별표 1의5]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제25조의2 관련)

  • [별표 2] 시설규모별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제34조관련]

  • [별표 2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 [별표 2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제34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2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4제2항 관련)

  • [별표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제44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3] 보상금 산정방법(제6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의4]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 [별표 4] 삭제 <2020. 11. 24.>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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