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6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1의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골재채취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허가취소(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4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3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7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8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9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6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10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1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4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2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무역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3조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4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5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6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6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9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림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7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8조 (「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19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0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1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영업폐쇄(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2조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3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8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29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어선법 시행령」의 개정)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2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1조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의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2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3조 (「어장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4조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같은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면허취소(법 제49조의15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0일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7)을 (8)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8)[종전의 (7)] 중 “(3)ㆍ(4) 및 (6)”을 “(3)ㆍ(4)ㆍ(6) 및 (7)”로 한다.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6)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4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7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8조 (「온천법 시행령」의 개정)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39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4 제1호가목 본문 중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마목에 따른 소상공인 감경”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소상공인 감경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및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을 거쳐 산정한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필수적 감경 및 라목에 따른 추가적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5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1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나목”을 각각 “다목”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3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4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을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6조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4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7조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기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5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8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9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0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3조 (「항공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5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4조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5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10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6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7조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8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59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60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61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