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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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9.12.] [대통령령 제254647호 2023.09.12. 일괄개정]

    제1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라목 본문 중 “50일”을 각각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호 중 “50일”을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 

    제3조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50일”을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 

    제4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90일”을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9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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