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제3조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1. 29.>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 화재현장 조사: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등
3. 정밀조사: 감식ㆍ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4. 화재조사 결과 보고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산불 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화재 관련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4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화재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방법, 과목,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2. 화재조사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
②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른 소방관서나 화재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화재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조사관
2.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ㆍ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개요
2. 화재조사 개요
3. 화재조사에 관한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3.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제9조 (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1.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출석 일시와 장소
2. 출석 요구 사유
3. 그 밖에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인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출석 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출석 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석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증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1.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증거물, 화재조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
나.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 증거물의 감식ㆍ감정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처리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주된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ㆍ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
①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2.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화재조사 관련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 비용을 청구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화재감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감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해야 한다.
1. 화재원인
2. 화재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②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화재정보를 기록ㆍ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화재감정기관을 말한다.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조사에 관한 사무
2.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서장이 설정한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영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