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2조
삭제 <2017. 12. 27.>
제3조
삭제 <2017. 12. 27.>
제4조
삭제 <2017. 12. 27.>
제5조
삭제 <2017. 12. 27.>
제6조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17. 7. 26., 2017. 12. 27.>
제7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ㆍ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8조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0. 3. 11.>
1. 소방 인력 운용: 소방공무원 인건비
2.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27.>
제11조 (끝수계산)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2015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산식 중 시ㆍ도별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및 해당 시ㆍ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교부기준란, 같은 표 제2호 교부기준란 단서, 별표 2 비고 제10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1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기본법」 제8조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같은 규칙 별표 2”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