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3459호 2025.08.26. 타법개정]

  •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044-205-7546,7547
  • 소방청(소방산업과, 소방용품 관련 규정), 044-205-7511, 7512
  •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자체점검, 관리업), 044-205-7553
  •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

  •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