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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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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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9.30.] [행정안전부령 제258891호 2024.01.11. 일부개정]

  •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

제2조 (승진임용예정인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0., 2007. 1. 5., 2011. 1. 3 .>

제3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8., 2023. 3. 31 .>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일 

2. 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 3. 31., 2024. 8. 14 .>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제4조 (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ㆍ제9조ㆍ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

[전문개정 2011. 1. 3.]

제5조 (근무성적평정표)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12.]

제6조 (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 3 .>

[제목개정 2011. 1. 3.]

제7조 (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 10. 7., 2011. 1. 3., 2015. 6. 30 .>

제8조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 10. 7., 2015. 6. 30 .>

1. 수: 55점 이상 ~ 60점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4. 가: 33점 미만 

②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

③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3 .>

제9조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 3 .>

②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 .>

④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11. 1. 3 .>

제9조의 2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평정등급을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0. 1. 3.]

제10조 (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 1. 3., 2015. 6. 30 .>

② 삭제  <2011. 1. 3 .>

③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 1. 3.]

제12조 (재평정)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

제13조 (경력의 평정점)

①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기간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6. 5. 9., 1999. 10. 7., 2011. 1. 3., 2020. 3. 13., 2021. 11. 18 .>

제14조 (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8.]

제15조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삭제  <2023. 3. 31 .>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성적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성적을 합산하여 3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07. 1. 5., 2011. 1. 3., 2015. 6. 30., 2018. 7. 17., 2023. 3. 31 .>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과정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직장훈련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의 성적 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23. 3. 31 .>

④영 제1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 1. 28., 2004. 5. 29., 2007. 1. 5., 2011. 1. 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31 .>

⑤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 1. 3., 2023. 3. 31 .>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 3., 2014. 11. 19., 2017. 7. 26 .>

제15조의 2 (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 3., 2021. 11. 18 .>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 1. 3 .>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 1. 3 .>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개정 2021. 11. 18 .>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 1. 3., 2020. 3. 13 .>

⑥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신설 2021. 11. 18 .>

⑦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 3., 2021. 11. 18 .>

⑧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 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18 .>

[본조신설 2003. 1. 28.]

제16조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평정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3.]

제17조

삭제  <2003. 1. 28 .>

제17조의 2

삭제  <2003. 1. 28 .>

제18조 (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 .>

② 삭제  <2020. 1. 3 .>

[제목개정 2020. 1. 3.]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제19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 5. 9., 1991. 4. 20., 2003. 1. 28., 2011. 1. 3 .>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1. 3., 2023. 3. 31 .>

1. 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 영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1 .>

1.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5. 6. 30 .>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1. 3., 2017. 5. 12., 2020. 3. 13., 2024. 1. 11 .>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1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1. 1. 3., 2015. 6. 30 .>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⑦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5. 6. 30 .>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1. 1. 3., 2015. 6. 30 .>

제20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 1. 3., 2023. 3. 31 .>

1. 전ㆍ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나.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 추가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서 삭제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3.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비고란에 그 정정사유를 적는다. 

4. 퇴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적는다. 

5.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 (승진심사자료)

영 제16조에 따라 승진심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 3., 2023. 3. 31 .>

6. 승진심사계획서 

7.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8. 승진심사대상자명부 

9. 개인별 인사기록 

10. 삭제  <2011. 1. 3 .>

11.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12.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13. 역량평가ㆍ다면평가 결과(해당 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2조 (승진심사장소)

①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승진심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간사 및 서기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 1. 3 .>

제22조의 2

삭제  <2011. 1. 3 .>

제23조 (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영 제17조ㆍ영 제18조ㆍ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ㆍ소집된 승진심사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7 .>

②승진심사위원ㆍ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7 .>

④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객관평가와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1. 3.]

제25조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 1. 3 .>

②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1. 1. 3., 2014. 11. 19., 2017. 7. 26 .>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3. 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③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 1. 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 2020. 3. 13 .>

제25조의 2

삭제  <2015. 6. 30 .>

제26조 (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27조

삭제  <2011. 1. 3 .>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 (필기시험과목)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개정 1999. 10. 7., 2003. 1. 28., 2011. 1. 3 .>

[제목개정 2003. 1. 28.]

제29조

삭제  <2011. 1. 3 .>

제30조 (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3.]

제31조

삭제  <2018. 12. 24 .>

제32조 (승진임용후보자명부)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승진

제33조 (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10. 7., 2004. 5. 29.,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3 .>

1.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4. 기타 소방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사람 

제34조

삭제  <2011. 1. 3 .>

제35조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ㆍ반투표로써 한다. 

③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④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  <2011. 1. 3 .>

제7장 대우공무원

제36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1., 2020. 3. 13., 2024. 6. 20 .>

1. 소방정 및 소방령: 7년 이상 

2.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사: 4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1. 16 .>

[본조신설 2008. 12. 30.]

제37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30.]

제38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3. 13 .>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3. 13 .>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0.]

제39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12. 30.]
  • [별표 1] 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 [별표 2] 삭제 &lt;2011.1.3&gt;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lt;2015.6.30.&gt;

  • [별표 3]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 [별표 4] 삭제 &lt;2011.1.3&gt;

  • 삭제&lt;1991.4.20&gt;

  • [별표 5] 삭제 &lt;2011.1.3&gt;

  • [별지 제5호서식] 승진대상자명부

  • [별표 5의2] 삭제 &lt;2007.1.5&gt;

  • [별표 6] 서약서

  • [별지 제6호서식] 승진제외자명부

  • [별표 7] 승진심사수칙

  • [별지 제7호서식] 승진심사 사전심의표

  • [별지 제7호의2서식] 승진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승진심사 사전심의 위원점수 집계표

  • [별지 제7호의4서식]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

  • [별표 8]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28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

  • [별지 제9호서식] 승진심사의결서

  • [별지 제10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 심사탈락자)명부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lt;2011.1.3&gt;

  • [별지 제12호서식] 응시원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승진시험 요구서

  • [별지 제13호서식] (시험, 심사) 승진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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