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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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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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1046호 2024.03.22.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1.>

[전문개정 2000. 8. 30.]

제2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6., 2000. 8. 30., 2005. 2. 21.>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0. 8. 30., 2021. 10. 28.>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의결사항

제2조의 2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2. 21.>

[본조신설 2000. 8. 30.]

제3조 (응시원서)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1., 2017.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9. 4. 21., 2023. 7. 4.>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제5조 (응시원서의 접수)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1.>

② 삭제  <2009. 4. 21.>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0., 2009. 4. 21.>

제6조 (합격자명부등)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2009. 4. 21.>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4. 21.>

제7조 (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5.,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1. 삭제  <1994. 3. 25.>

2. 삭제  <2000. 8. 30.>

3. 공인회계사 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1부

4. 변호사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9. 4. 21.>

제8조 (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5.,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2004. 4. 10., 2011. 6. 30., 2017. 3. 10., 2019. 3. 20.>

1. 삭제  <1994. 3. 25.>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사진(3.5㎝ × 4.5㎝) 2장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제9조 (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2011. 6. 30., 2017. 3. 10.>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1994. 3. 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3.5cm × 4.5cm) 1장

제10조 (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9. 3. 20.]

제11조 (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2조 (세무사의 실무교육)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3. 10.>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3. 10.>

④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전문개정 2004. 4. 10.]

제13조 (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13조의 2 (세무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2024. 3. 22.>

[본조신설 2003. 3. 5.]

제13조의 3 (세무법인등록부 등)

①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2024. 3. 22.>

②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2024. 3. 22.>

[본조신설 2003. 3. 5.]

제13조의 4 (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2019. 3. 20.>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3. 3. 5.]

제13조의 5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09. 4. 21., 2010. 7. 23., 2019. 3. 20.>

1. 신ㆍ구정관 각 1부

2. 삭제  <2006. 7. 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본조신설 2003. 3. 5.]

제14조 (징계요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9. 4. 21., 2010. 7. 23., 2017. 3. 10., 2024. 3. 22.>

제15조

삭제  <2012. 3. 9.>

제16조 (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제17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7조의 2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7조의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1. 이력서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7조의 4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본조신설 2011. 6. 30.]

제17조의 5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7조의 6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7조의 7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7조의 8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7조의 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8조

삭제  <2017. 3. 10.>

제19조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①영 제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국세청장”으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개정 2011. 6. 30., 2017. 3. 10.>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4. 4. 10.]

제20조

삭제  <2020. 4. 7.>

부칙 <재무부령 제1826호, 1990.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자격시험 또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1989년도에 시행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7호의 개정서식을 1991년 1월 1일 이후 세무대리를 위촉받는 것부터 사용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969호, 1994.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681호, 1998.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23호, 2000.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63호, 2000.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03호, 2003. 3. 5.>

이 규칙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78호, 2004. 4.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로 본다.

③(세무사자격시험 면제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세무사회의 장이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 실무교육을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15호,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3호, 2009. 4.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2호, 2010.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20호, 2011. 6. 30.>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5호, 2012.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8호, 2013. 12. 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50호, 2016.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02호, 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20호, 2019.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88호, 2020.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05호, 2023. 7. 4.>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46호, 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삭제 <2000.2.26>

  • [별지 제1호서식] (국세행정, 지방세행정, 경리병과근무)경력증명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9.4.21>

  • [별지 제4호서식]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 [별지 제5호서식]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

  • [별지 제6호서식] 세무사자격시험 합격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세무사 자격증

  • [별지 제9호서식] 세무사자격증 교부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세무사등록증

  • [별지 제12호서식]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

  • [별지 제14호서식] (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업무실적 내역서

  • [별지 제14호의3서식] 세무법인 등록신청서

  • [별지 제14호의4서식] 세무법인등록부

  • [별지 제14호의5서식] 세무법인등록증

  • [별지 제14호의6서식]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

  • [별지 제14호의7서식]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세무사 징계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세무사 징계의결 통지서

  • [별지 제16호의2서식]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 [별지 제16호의3서식] 서약서

  • [별지 제16호의4서식]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 [별지 제16호의5서식]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

  • [별지 제16호의6서식]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

  • [별지 제16호의7서식]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 [별지 제16호의8서식]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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