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18 .>
1.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 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5. 그 밖에 성매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소자 본인의 동의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지원시설 중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8 .>
⑤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소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입소자의 피해 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8 .>
제5조 (상담소등의 신고절차)
① 지원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상담소등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축물 대장으로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8. 9. 14 .>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상담소등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 9. 14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를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9. 14., 2023. 11. 17 .>
제6조 (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9. 14 .>
제7조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9. 14 .>
제8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제9조 (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②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 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소 또는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 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ㆍ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⑤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소ㆍ이용 대상자의 입소ㆍ이용 또는 퇴소ㆍ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13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9. 14 .>
제11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 내용을 변경하려는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비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활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②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
제14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제15조 (상담소의 업무)
법 제18조제7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말한다.
제16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과정: 사회복지, 여성복지 및 행정회계 일반에 관한 사항
2. 전문과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소등의 장에 대한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의료비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ㆍ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ㆍ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제20조 (상담소등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운영관리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서비스의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삭제 <2014. 12. 12 .>
제22조 (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22. 11. 15 .>
1.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상담소등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4.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
③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2 .>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8. 12 .>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 (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
1.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그 밖에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24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① 상담소등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 진학, 취업, 자활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에 상담소등의 명칭을 별도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종사자의 수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상담소등의 평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2 .>
[별표 1]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서
[별표 2]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증명서
[별표 3] 상담소등 종사자의 수(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별표 4]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변경신고서(시설장(센터장, 소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입소, 이용] 동의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별지 제6호서식]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입소, 이용] 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6. 8. 12.>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 8. 12.>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 8. 12.>
[별지 제10호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신분증
[별지 제12호서식]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