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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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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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12.30.,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4

제1조 (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2015. 3. 11., 2021. 6. 22.> 

제2조 (육지와 연결된 기간)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전문개정 2015. 3. 11.]

제3조 (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섬은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으로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섬을 지정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7., 2021. 1. 5., 2021. 6. 22 .>

②지정섬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1997. 12. 27., 2021. 6. 22 .>

[제목개정 2021. 6. 22.]

제4조 (지정섬의 지정신청)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 12. 27., 1999. 1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3. 11., 2017. 7. 26., 2021. 6. 22 .>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 12. 27., 2021. 6. 22 .>

[제목개정 2021. 6. 22.]

제5조 (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섬의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 1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제목개정 2021. 6. 22.]

제6조 (사업계획의 작성)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1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개발목적 

2. 개발방향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 

제7조 (협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1999. 1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3. 11., 2017. 7. 26., 2021. 6.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8조 (사업계획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9. 1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제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전문개정 2021. 6. 22.]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사업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 1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재원조달계획 

3. 사업비명세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효과 

6. 지정섬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② 연도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22 .>

제1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섬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7., 1999. 11. 22., 2000. 3. 24., 2008. 11. 17., 2021. 6. 22 .>

1.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4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향토개발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 개발위원회 

②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 11. 22., 2021. 6. 22 .>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발사업(사업계획상의 단위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예정기간 

5. 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계획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22 .>

[제목개정 2021. 6. 22.]

제12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시행할 개발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 

2.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3. 위탁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4. 위탁사업의 시행기간 

5.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6. 위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발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국가의 보조비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4. 28.> 

제14조 (예산의 요구)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해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2025. 12. 30 .>

②관계 시ㆍ도지사는 연도별사업계획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

제14조의 2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명 안전장비의 구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5.]

제15조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이나 해당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11. 22., 2001. 1. 29.,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3. 11., 2016. 4. 19., 2017. 7. 26., 2021. 6. 22., 2025. 10. 1., 2025. 12. 30 .>

②위원장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3. 11., 2021. 6. 22 .>

③섬발전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3. 11., 2021. 1. 5., 2021. 6. 22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1. 6. 22.]

제16조 (섬발전실무위원회)

①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섬발전심의위원회에 섬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3. 11., 2021. 6. 22 .>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 12. 27., 1999. 1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 12. 27., 1999. 5. 24., 1999. 11. 22., 2001. 1. 29.,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5. 3. 11., 2016. 4. 19., 2017. 7. 26., 2021. 6. 22., 2025. 10. 1., 2025. 12. 30 .>

1. 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사람 

2. 섬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섬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22 .>

[제목개정 2021. 6. 22.]

제17조 (간사 및 서기)

①섬발전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 3. 11., 2021. 6. 22 .>

②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 11. 22.,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5. 3. 11., 2017. 7. 26., 2021. 6. 22 .>

제18조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섬진흥원(이하 “한국섬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한국섬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9조 (한국섬진흥원의 사업)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섬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섬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 

2. 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이 추진하는 학술대회ㆍ행사 등 사업 수행 

3. 섬지역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6. 22.]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2226호, 1987. 8.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1997. 12. 27.>

부칙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환경청장”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차관”다음에 “환경처차관”을 삽입하고, 제16조제4항중 “환경청”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다음에 “환경처”를 삽입한다.

⑫ 내지 ㊷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제16조제4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4>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㊴생략

㊵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고, 제16조제4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㊶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17>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6조제14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㉝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을 삭제하며, 제15조제1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교통부차관”을 삭제한다.

㉙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 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1월1일부터시행하고, 별표 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㉑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49호, 1997.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0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도서개발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㊹생략

㊺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차관ㆍ내무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㊻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97호, 1999. 11. 22.>

이 영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⑰ 및 ⑱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8>생략

<89>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중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90>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㊷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21호, 2008. 1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산림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5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5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38호, 2015. 3. 11.>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97호, 2016. 4. 19.>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2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을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에 섬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나목 중 “도서지역[「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島嶼)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3)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을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호의 감면 대상란 중 “도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를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를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섬”으로 한다.

⑪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한다.

⑫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마목의 대상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지정도서”를 “지정섬”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러목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섬”으로 한다.

사.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에 대한 사업계획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섬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62호, 2023. 5. 15.>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64>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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