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17. 3. 21., 2018. 12. 31., 2020. 2. 18.>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ㆍ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선박평형수에 침전된 물질 또는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후 선박에 남는 물질을 말한다.
4. “처리”란 유해수중생물을 기계적ㆍ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또는 무해(無害)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환”이란 선박에 실려 있는 선박평형수를 선박의 밖에 있는 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6. “주입”이란 선박의 밖으로부터 선박의 안으로 선박평형수를 싣는 것을 말한다.
7. “배출”이란 선박의 안에서부터 선박의 밖으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술 목적의 조사ㆍ연구와 관련한 것을 제외한다.
8. “유해수중생물”이란 강ㆍ호소(湖沼)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수중생물체 또는 병원균을 말한다.
9. “선박평형수관리”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처리, 교환, 주입 또는 배출하는 등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10. “처리물질”이란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생물체(바이러스 및 균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18. 12. 31., 2020. 2. 18.>
1.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없도록 건조된 선박
2. 군함, 해군 보조함, 경찰용 선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소형 선박
가. 선박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
나. 수색, 경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
4.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 선박
5.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선박
6.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해당 선박
7.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선박평형수를 담을 수 있는 선박의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구적인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8. 공해상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공해상에서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9. 모든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한 장소와 같은 해역에서만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다만, 다른 지역에서 주입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이 섞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국내 관할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외국선박
11.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선박평형수의 관리 및 유해수중생물의 유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
제4조의 2 (국가의 책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기술협력, 교육ㆍ훈련,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제도 및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거나 이를 국제협약의 당사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설비의 고장, 손상, 선박사고 등 긴급한 경우 선박에서 육상으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6조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18. 12. 31.>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다만, 본문의 교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2.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3.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제21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 또는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4. 선박의 선장이 거친 날씨, 설비의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것이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교환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관련 국제기구가 승인한 방법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제7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수역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수역을 항해하거나 특별수역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평형수의 교환ㆍ주입ㆍ배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박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특별수역을 정기적으로 항해하는 선박
2.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
3. 관련 국제기구
제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 또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선박평형수교환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의 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승인ㆍ확인검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계획의 승인
2.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선박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의 확인검사
3. 승인된 시험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 결과 시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효력정지나 시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ㆍ확인검사ㆍ점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적합증서의 발급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효력정지 등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의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서 처리ㆍ교환ㆍ주입 및 배출한 선박평형수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ㆍ주입량ㆍ배출량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그 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그 보존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서식과 기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도면의 승인)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에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이하 “선박평형수관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이 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으면 이를 승인하고 해당 도면에 승인되었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제12조 (정기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③ 선박소유자가 검사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중간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ㆍ관리 상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그 시기와 절차ㆍ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에 그 검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장기간 항해ㆍ조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제14조 (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② 삭제 <2018. 12. 31.>
③ 임시검사의 절차 및 검사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5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① 누구든지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검사증서에 적힌 조건에 맞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1. 적합성시험: 설계, 구조, 운전 및 기능이 이 법 및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
2. 환경시험: 전기ㆍ전자 구성품이 선박의 환경에서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육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시험
4. 선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실제크기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 용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동형처리설비”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3. 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8. 12. 31., 2020. 2. 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17. 3. 21., 2018. 12. 31.>
⑥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17. 3. 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17. 3. 21., 2023. 10. 24.>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17. 3. 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발급,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17. 3. 21.>
제17조의 2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갱신의 절차, 그 밖에 형식승인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3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7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계획
2.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험 절차ㆍ방법 및 인력
3. 시험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관리체제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4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17. 3. 21., 2018. 12. 31., 2023. 10.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의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1의3.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5. 삭제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24.>
제18조의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와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 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지정을 받은 후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삭제 <2014. 3. 24.>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형식승인시험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
6.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의 2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8. 12. 31.>
제20조 (처리물질의 승인 등)
①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② 삭제 <2014. 3. 24.>
③ 선박소유자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을 그 승인이 취소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선박은 다음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전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⑤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절차와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제20조의 2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3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심사
4.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 및 처리물질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독립시험기관으로부터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3.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독립시험기관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지연시키는 경우
6.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8.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협정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의 임직원이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3.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 3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 4 (자문단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선박평형수처리업)
①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탱크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31.>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 및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선박평형수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18. 12. 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해당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선박으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의 작성 방법과 보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3. 24.>
제24조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25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7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2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항만국통제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효한 검사증서의 확인
2.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대한 검사
3. 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표본을 채취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결과 제2항 단서에 따른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검사증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정밀한 점검을 이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하게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선박평형수 배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국제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 ㆍ 추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항만국통제의 결과 국제협약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배출금지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 등을 발급한 국가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⑥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ㆍ선박의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정명령등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0조 (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17. 3. 21., 2018. 12. 31.>
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1의3.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검사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기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4.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협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및 대행업무의 대행취소 등 그 감독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31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또는 설비의 형식승인ㆍ검정은 이 법에 따른 검사ㆍ형식승인ㆍ검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하거나 표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등이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제32조 (재검사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검사ㆍ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형식승인ㆍ재변경승인 및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3. 21.>
② 재검사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로 인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소유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을 받은 자,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설비 및 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ㆍ조사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 일정 등에 따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34조 (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3. 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5.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6. 제32조에 따른 재검사등에 관한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ㆍ조사에 관한 업무
제35조 (선박검사원)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박검사원의 자격은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할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제36조 (조사ㆍ연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우리나라 항만 및 주변수역의 수중생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선박평형수의 특별수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선박평형수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 실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6조의 2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3 (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
제37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24., 2023. 10. 24.>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5. 제35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
6.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38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3. 21.>
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5.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6.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명령등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9조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검정(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등을 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검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4. 3. 24.>
제39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3. 24., 2018. 12. 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3. 21., 2023. 10. 24.>
1. 제6조를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7. 제17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ㆍ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 또는 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
7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물질을 사용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한 자
9.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을 한 자
10.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1.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4. 제33조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3. 2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와 달리 선박평형수를 교환ㆍ주입 또는 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한 자
2. 제17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① 외국인에 대하여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고의로 관할수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3. 24., 2018. 12. 31., 2023. 10. 24.>
1. 삭제 <2018. 12. 31.>
2.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09. 4. 1.>
④ 삭제 <2009. 4. 1.>
⑤ 삭제 <2009. 4.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제9조제3항, 제4장,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제7호부터 제14호까지(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43조제2호, 제44조, 제46조제1항제7호ㆍ제10호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은 법률 제1254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 (설비의 설치의무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설비의 설치의무 및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기 위하여 최초로 입거(入渠)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2(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2조의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9조의 규정을 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조 (도면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또는 이와 동등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설비는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 중 “밸러스트수”를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8> 까지 생략
<64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및 제3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1>까지 생략
<602>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649항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5조,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 및 제4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에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선박평형수ㆍ침전물의 수거ㆍ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3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다목 중 “「배타적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4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3조제3항, 제6조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의4, 제20조의4, 제21조제1항, 제36조의3, 제46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일부가 유예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검사 시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