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2020. 1. 29., 2020. 2. 18.>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6.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9.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13. “위험물취급자”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삭제 <2019. 12. 3.>
15. 삭제 <2019. 12.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4. 그 밖에 공공목적이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제5조 (정박지의 사용 등)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6조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1. 부두ㆍ잔교(棧橋)ㆍ안벽(岸壁)ㆍ계선부표ㆍ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2. 하천, 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繫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외에 무역항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2. 18.>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 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닻 고정장치를 해제하고,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7조 (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④ 관리청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2. 18.>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의 2 (선박의 피항명령 등)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선박교통의 제한)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의 위치, 제한ㆍ금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10조 (항로 지정 및 준수)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②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자는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조종불능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3. 7. 25.>
제12조 (항로에서의 항법)
① 모든 선박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1.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2.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할 것
3.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할 것
4. 항로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 것
5. 항로를 항행하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선박 중 급유선은 제외한다)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zigzag)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
② 관리청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항로에서의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13조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부두등”이라 한다)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인선 등의 항법)
①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범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행할 때에는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진로방해의 금지)
①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18.>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18조 (항행 선박 간의 거리)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9. 12. 3.>
제20조
삭제 <2019. 12. 3.>
제21조
삭제 <2019. 12. 3.>
제22조
삭제 <2019. 12. 3.>
제23조 (예선의 사용의무)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선박이 그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의 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24조 (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무역항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曳航力)이라 한다]과 척수가 적합할 것
2.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예선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선박의 경우와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
④ 관리청은 예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제2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8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2020. 2. 18.>
제25조의 2 (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예선업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
3. 항만별ㆍ마력별 예선 수급 상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수립된 예선 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④ 그 밖에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3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관리청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의 증선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예선업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과 절차,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과징금 처분)
①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26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시키면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0. 3. 24.>
제2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예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예선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9조의 2 (예선의 배정 방법)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예선운영협의회)
① 관리청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 (예선업의 적용 제외)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 또는 시험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이동시키거나 운항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예선업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위험물의 반입)
①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8.>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역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3.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자
4.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
제33조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
제34조 (위험물의 하역)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관리청은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외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아닌 장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자로 본다.
제35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취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3.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4.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5.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③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보유기준 및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 10. 31.>
제35조의 2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① 관리청은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험물 및 위험물을 수입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제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또는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 (선박수리의 허가 등)
①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선박은 기관실, 연료탱크,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내 위험구역에서 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위험물을 저장ㆍ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 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하 “위험물운송선박”이라 한다)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은 제외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화재ㆍ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2. 용접공 등 수리작업을 할 사람의 자격이 부적절한 경우
3. 화재ㆍ폭발 등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선박수리로 인하여 인근의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리장소 및 수리시기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험물운송선박의 경우 수리하려는 구역에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그 선박을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⑥ 관리청은 수리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제3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석탄ㆍ돌ㆍ벽돌 등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그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수면에 떨어뜨린 자에게 그 폐기물 또는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39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조난선의 선장이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그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장애물의 제거)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0. 2. 18.>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⑧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6항에 따른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장애물 처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공사 등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42조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행사로 인하여 선박의 충돌ㆍ좌초ㆍ침몰 등 안전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행사의 장소와 시간 등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선박의 출입 등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보존하는 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18.>
제43조 (부유물에 대한 허가)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부유물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으려는 자
2. 부유물을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는 자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44조 (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불빛의 제한)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46조 (기적 등의 제한)
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汽笛)이나 사이렌을 울려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갖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를 알리는 경보를 울려야 한다.
제47조 (출항의 중지)
관리청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48조 (검사ㆍ확인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19. 12. 3., 2020. 2. 18.>
1.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4항,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7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적정예선 척수 산정 및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9조 (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시설의 보강 및 대체(代替)
2.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3. 인원의 보강
4. 장애물의 제거
5. 선박의 이동
6. 선박 척수의 제한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예선업자 등이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2020. 2. 18.>
제50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ㆍ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2.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사업
3.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중계망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51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제52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의 취소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7. 10. 31., 2020. 2. 18.>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18.>
③ 관리청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2. 18.>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1. 15.>
1.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지정장소 외에 위험물운송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0.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에 따른 출항 중지 처분을 위반한 자
12.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1. 15., 2020. 1. 29., 2022. 10. 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박구역 및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자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4.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6. 제8조에 따른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 또는 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ㆍ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내버려둔 자
9의2. 삭제 <2019. 12. 3.>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역을 한 자
13의2. 제35조제6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14.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15. 제37조제6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1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8. 제43조제2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한 자
5. 제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빛을 줄이지 아니하거나 가리개를 씌우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9. 12.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 15.>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자
7.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8.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9.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자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3.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한 자
14. 삭제 <2017. 10. 31.>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5의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6.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18.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자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1.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아니한 자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이나 서류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ㆍ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제3조(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박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 정박하거나 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6조(예선운영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예선운영협의회는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예선운영협의회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및 「항만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ㆍ출항 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를 “제30조, 제31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
제214조의2제3항 중 “제20조,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를 “제20조”로 한다.
제214조의2제5항 중 “제31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214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및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⑦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1조제1항 중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개항”을 “무역항”으로 한다.
⑥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ㆍ예선”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제8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5호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2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6항 및 제56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예선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선의 수급조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 예선 건조 등을 위한 계약체결 및 일부대금을 지급한 후,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예선업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신청한 경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선 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하고 있는 예선업자는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의 반입신고 관련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 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6조제9호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㉘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85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