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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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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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1.26.]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02.05.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12.]

제3조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2. 12.]

제4조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인증센터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표 1부

2. 재무제표 1부

3. 회계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심사항목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센터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④ 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 신청을 한 선박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인증번호

3. 인증 연월일

제5조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6조 (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

①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사유서

2.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사유서 및 인증서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재발급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7조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8조 (인증센터의 운영)

① 인증센터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이하 “심사전문인력”이라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 2. 5.>

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해사(海事) 관련 법령, 해운경영 또는 선박운항 관련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박관리업, 선박소유자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선박관리분야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인증센터의 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등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4.>

제9조 (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전문인력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단 중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지명한다.

제10조 (인증심사 등)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 및 인증심사계획을 인증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②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이하 “인증심사단”이라 한다)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시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단은 인증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증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4., 2024. 2. 5.>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사 관련 법령, 해운경영 또는 선박운항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해운업, 선박관리업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업에서 10년 이상 선박관리업 분야에 근무한 임원급 이상인 사람 

마. 선박관리업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심사 내용을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⑥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의 심사위원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및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인증센터의 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인증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인증마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ㆍ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제17조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3. 24.>

제18조 (교육훈련 등의 위탁)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기간, 강사 및 장소

3.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3. 교육훈련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제19조 (수수료 납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23호, 2012. 10. 2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별표 1 제3호 가목ㆍ나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문 및 별지 제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MOF”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영문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87호, 2020. 2. 12.>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72호, 2022.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심사기준란 중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별표 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항목별 구비서류(제4조제2항제4호 관련)

  • [별표 3]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마크(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제1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 [별지 제4호서식]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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