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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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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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4.05.]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1647호 2022.04.05. 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설과), 02-3294-84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 및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능연속성계획의 통보 등)

① 사무총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행실태점검 등)

① 사무총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무처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사무처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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