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4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5조 (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1. 인사 및 성과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가 원본대조ㆍ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경력증명서
9. 공무원 전력조사서
10.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3.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제6조 (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6.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 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이 없는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7조의 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제31조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2023. 3. 24.>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신설 2023. 3. 24.>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인사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정보를 전자적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4.>
④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 3. 24.>
제8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2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제9조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ㆍ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② 공무원은 인사기록의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 및 성과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제10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11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11조의 2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한다.
제12조 (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15. 12. 29., 2023. 3. 24.>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3. 11. 25., 2015. 12. 29., 2021. 11. 22., 2023. 3. 24.>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제12조의 2
삭제 <2021. 11. 22.>
제13조 (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5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및 공무원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1. 28.>
② 제1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1. 28.>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하는 때에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5., 2010. 6. 9.>
제15조 (채용후보자 추천)
① 사무총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 11. 25.>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임용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과 임용 불응자 명단(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요구할 때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원본과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기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및 성과기록은 제9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하는 경우와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직위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용 서식)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13호서식)에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관련 심사자료 등으로 임용조사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별지 제1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출ㆍ전입 요구)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려고 할 때에는 공무원 전입ㆍ전출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전출ㆍ전입 동의)
제18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보 사전승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파견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줌으로써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② 제1항의 임용장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함께 날인한다.
제23조 (인사발령 통지서)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면직, 징계, 직위해제 외의 경우는 소속 기관에 인사발령 통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포함)은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훈련, 국내ㆍ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발령 대장(별지 제27호서식)을 반기별(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출력하여 인사발령 문서 등과 비교하여 누락ㆍ오기 등이 있는 지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 (인사 보고)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국내 훈련, 국외 훈련, 국외 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ㆍ파견의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제26조 (인사통계 보고)
① 인사통계 보고는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와 공무원 임용 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통계는 매년 6월과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 11. 25.>
③ 제2항의 통계는 임용권자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식 및 보고 방법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5.>
④ 사무총장은 제2항의 보고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통계표는 출력하여 작성연월일과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5.>
제28조 (관보 등의 게재)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15. 1. 27., 2021. 11. 22.>
제29조 (증명서 등의 발급)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별지 제39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3. 11. 25., 2021. 11. 22.>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31조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 (업무의 재설계 등)
사무총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33조 (정보의 보호 등)
① 사무총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 시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장을 수여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카드 관리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공무원인사기록카드는 이 규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보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
[별표 2] 선서문의규격
[별표 3]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2호서식] 인사기록봉투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전력조회
[별지 제4호의2서식] 공무원 전력조사 통보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
[별지 제6호의2서식] 인사기록 요약서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
[별지 제11호서식] 임용자명단
[별지 제12호서식] 임용불응자명단
[별지 제13호서식] 공무원임용서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원임용조사서
[별지 제15호서식]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 요구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별지 제18호서식] 전보 사전승인 신청
[별지 제19호서식] 파견근무 승인 신청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06.5.26>
[별지 제21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06.5.26>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06.5.26>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06.5.26>
[별지 제26호서식]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27호서식] 발령대장
[별지 제28호서식] 공무원 (신규임용, 승진, 강임, 전보, 국외ㆍ국내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면직,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 전입, 전출) 보고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13.11.25>
[별지 제39호서식] 재직증명서
[별지 제40호서식] 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