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1급부터 3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제3조 (실시범위)
중앙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직무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① 중앙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장은 개방형임용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중앙위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중앙위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급 및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에 제2항에 따라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중앙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⑤ 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⑥ 제5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중앙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중앙위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검증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포함한다)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9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중앙위원장이 정한다.
② 중앙위원장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중앙위원장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2조 (개방형임용자의 근무성적평정)
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중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험의 공고)
① 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해당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② 중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7일 이상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의 응시자 수가 내부의 응시자보다 적은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 (공개모집의 예외)
중앙위원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중앙위원장이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개방형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수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응시수수료의 면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