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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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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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6.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4호 2024.04.23.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9., 2008. 6. 20.>

제2조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7. 24., 1999. 9. 9., 2008. 3. 3., 2008. 6. 20.>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가공탄

제2조의 2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물류에 관한 사항

3.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11.]

제3조 (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9., 2013. 3. 23., 2020. 3. 11.>

[전문개정 2008. 6. 20.]

제4조 (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9. 8. 21., 1993. 7. 24., 1999. 9. 9., 2006. 6. 28., 2008. 3. 3., 2008. 6. 20., 2008. 9. 30., 2013. 3. 23., 2014. 12. 29., 2022. 7. 1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 대한석탄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삭제  <2022. 7. 11.>

[제목개정 2014. 12. 29.]

제5조

삭제  <1999. 9. 9.>

제6조

삭제  <1999. 9. 9.>

제7조

삭제  <1999. 9. 9.>

제8조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가공 제조시설 및 저탄장의 개요

2. 배합시설 및 시험분석시설의 설치계획

3. 공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원료용석탄의 구입계획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

5.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명세와 조달계획

④ 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9., 2016. 8. 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9조

삭제  <1999. 9. 9.>

제10조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석탄가공 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삭제  <2014. 12. 29.>

4. 저탄장 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 면적의 증감

②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9., 2016. 8. 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11조 (지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2. 7. 11.]

제12조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 7. 24., 1999. 9. 9., 2002. 8. 9., 2022. 7. 1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1. 등록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1999. 9. 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④ 삭제  <1999. 9. 9.>

[전문개정 1989. 8. 21.]

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 9. 9.]

제1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2. 7. 11.]

제1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9., 2008. 3. 3.,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9., 2008. 3. 3., 2013. 3. 23.>

[전문개정 1999. 9. 9.]

제16조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그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21., 1993. 7. 24., 1999. 9. 9., 2002. 8. 9., 2014. 12. 29.>

② 석탄가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이 제출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제목개정 2014. 12. 29.]

제17조 (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18조 (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

삭제  <1999. 9. 9.>

제20조

삭제  <1989. 8. 21.>

제21조

삭제  <1999. 9. 9.>

제22조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7. 24., 1999. 9. 9., 2008. 3. 3., 2012. 1. 9., 2013. 3. 23.>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9.>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지조사를 하려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8. 21., 1993. 7. 24., 1999. 9. 9., 2008. 3. 3., 2012. 1. 9., 2013. 3. 23.>

제23조 (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39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 7. 24., 1999. 9. 9., 2008. 3. 3., 2013. 3. 23., 2016. 8. 2.>

[전문개정 1989. 8. 21.]

제24조

삭제  <1999. 9. 9.>

제25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 7. 24., 1999. 9. 9., 2008. 3. 3., 2013. 3. 23.>

1. 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1. 7. 11.][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91. 7. 11.>]

제26조 (수수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 8. 21., 1999. 9. 9., 2005. 2. 2.>

[제25조에서 이동<1991. 7. 11.>]
부칙 <동력자원부령 제92호, 1987. 1.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

2.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연탄제조업허가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연탄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연탄제조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반납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연탄판매업신고필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연탄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연탄판매업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반납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가공탄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까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타가공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가공탄판매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기타가공탄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동력자원부령 제108호, 1989. 8.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53호, 1989. 9.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동력자원부령 제121호, 1991.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동력자원부령 제129호, 1992.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공자원부령 제11호, 1993.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89호, 1999. 9.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 받은 연탄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종전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아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탄제조업자의 누계벌점과 발열량 위반횟수는 이를 각각 2분의 1씩 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76호, 2002. 8.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연탄제조업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45호, 2006.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석탄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8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4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란ㆍ바목(2)(가)ㆍ자목 및 제2호, 별표 4 기타 가공탄 제조업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3조, 제25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㉖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3호, 2008.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1호, 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마목ㆍ바목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ㆍ바목1) 및 아목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ㆍ마목1)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35호, 2012.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㉙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8호, 2014.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5호, 2016.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0호, 2017.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 및 석탄광업자ㆍ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5호, 2020. 3. 11.>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8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석탄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석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산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4호, 2024. 4. 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별표 2] 석탄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

  • [별표 3]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제17조 관련)

  • [별표 4]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품질분석시험시설의 설치기준(제18조 관련)

  • [별표 5] 삭제 <1999.9.9>

  • [별표 6]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제26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999.9.9>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9.9>

  • [별지 제4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등록증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9.9>

  • [별지 제7호서식]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1989.8.21>

  • [별지 제10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1989.8.21>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1999.9.9>

  • [별지 제13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폐업, 휴업, 재개)]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89.8.21>

  • [별지 제15호서식] 실지조사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1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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