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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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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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17.] [법률 제19641호 2023.08.16. 일부개정]

  •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재(石材)”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ㆍ체험ㆍ연구ㆍ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석재기술을 계승ㆍ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석재산업의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3. 석재산업의 지원ㆍ육성

4. 석재 채취로 인한 산지훼손의 예방

5.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

6.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 재활용 대책 및 연구개발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제6조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교육훈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 중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석재채취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석재채취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석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제12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석재산업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6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와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④ 타당성조사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⑤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6.>

⑥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제17조의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6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19조 (원산지 표시)

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석재 및 수출입 석재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20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6.>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  <2023. 8. 16.>

제21조

삭제  <2023. 8. 16.>

제4장 보칙

제22조 (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등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8. 16.>

제5장 벌칙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거짓 표시 등을 한 자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7018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석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9641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 유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하기로 계약한 석재의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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