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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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03, 6814
  • [별표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

  • [별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제22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

  • [별표 3]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7조의2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

  • [별표 4]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36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 [별표 5]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작업중지 명령서

  • [별표 5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제43조의2 관련)

  • [별표 6]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별지 제7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

  • [별지 제8호서식]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2. 12. 9.>

  • [별지 제12호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

  • [별지 제14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

  • [별지 제15호서식]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

  • [별지 제17호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

  • [별지 제20호의3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등록, 변경등록)신청

  • [별지 제20호의4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별지 제21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

  • [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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