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ㆍ7ㆍ 1>
제3조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20 .>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4조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 12. 31., 2007. 10. 4., 2021. 12. 16 .>
1. 도로ㆍ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1999.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