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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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4.30.] [환경부령 제1085호 2024.04.09. 일부개정]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6807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살생물제 승인), 044-201-6804, 6827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044-201-6829, 6826
  •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회수명령 등 사후관리), 044-201-6809, 68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4.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5.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3조 (실태조사의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4.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제4조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1.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수준의 설정

3.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의 평가

4.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도 결정

5.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의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다. 살생물물질 

2. 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2. 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유해화학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이라 한다) 

나. 중점관리물질 

다. 살생물물질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마치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4. 9.>

제5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ㆍ용량ㆍ매수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5.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2. 31.>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등의 유효성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③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2.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및 제조ㆍ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⑥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⑪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⑫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제조연월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제7조의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8조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1.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2.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제9조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10조 (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1년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9.>

⑥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11조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12조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13조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0.>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3. 삭제  <2020. 12. 31.>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15조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31.>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명칭, 화학적 조성, 살생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나.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가목ㆍ다목(유해성 정보만 해당한다)ㆍ마목, 제5호 및 제7호의 자료 

2.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제17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18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살생물물질의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31.>

제19조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2.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3.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4. 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20조

삭제  <2020. 12. 31.>

제21조 (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4개월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9.>

⑦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22조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23조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24조 (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 4. 17.>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2024. 4. 9.>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효과ㆍ효능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당 제품의 시료 

나. 노출정보 

다.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2024. 4. 9.>

제25조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26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중량 또는 용량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4.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제28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 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 및 포장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4. 4. 9.>

제29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제30조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ㆍ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31조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면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32조 (자료 사용의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3조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②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④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 함께 통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 2. 10.>

1. 무독성

2. 환경ㆍ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ㆍ동물친화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2. 10.>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나.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제35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사진 등의 기본정보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3.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 2 (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37조 (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40조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 4. 9.>

1. 정기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2. 수시평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ㆍ검사내용 및 시험ㆍ검사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의 적절성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3.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여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31., 2024. 4. 9.>

제41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2조 (교육훈련 및 홍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 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제43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2. 삭제  <2020. 12. 31.>

3. 삭제  <2020. 12. 31.>

4. 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44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5조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 감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

2.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3.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자료 수집 및 신고

4.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5장의 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5조의 2 (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통 제출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별 제출자료

가. 진료비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1)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3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4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지할 경우 그 결정의 내용 및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5 (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6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7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8 (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9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의 구제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10 (재심사 청구)

①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청구를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13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 청구 사유

3. 재심사 결정 내용 및 이유

4. 재심사 결정 연월일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11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12 (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 13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법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의9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6장 보칙

제46조 (기록 및 보고)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기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초보고: 2020년 3월 31일

2. 그 이후의 보고: 제1호에 따른 보고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제47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4. 9.>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화학물질안전원

2. 시험ㆍ검사기관

제4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나. 법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 법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49조 (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9조의 2 (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50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4. 4. 9.>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부칙 <환경부령 제794호, 2018. 12. 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901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2(표시ㆍ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 특례) 2021년 7월 1일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제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제34조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 2. 10.]

제4조(품질관리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60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72호, 2022.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85호, 2024. 4. 9.>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2]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제3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 [별표 3의2] 피해등급의 기준(제45조의5 관련)

  • [별표 3의3]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제45조의7 관련)

  • [별표 4] 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수정ㆍ보완요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 [별지 제19호서식]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 [별지 제21호서식]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

  • [별지 제23호서식]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 [별지 제25호서식]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 [별지 제29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

  • [별지 제30호서식] 정보청구결과통지서

  • [별지 제31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지

  • [별지 제33호서식] 정보(제공, 열람) 명령

  • [별지 제34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

  • [별지 제35호서식]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 [별지 제37호서식] (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 [별지 제39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 [별지 제40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제42호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 [별지 제46호의3서식] 구제급여 지급결정서

  • [별지 제46호의4서식]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 [별지 제46호의5서식] 재심사 청구서

  • [별지 제46호의6서식]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 [별지 제46호의7서식]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

  • [별지 제46호의8서식]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6호의9서식]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제47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ㆍ변경승인, 살생물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

  • [별지 제48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사실 신고서

  • [별지 제49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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