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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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5.01.17.] [국토교통부령 제268681호 2025.01.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생활물류정책팀-총괄), 044-201-4156
  • 국토교통부(생활물류정책팀-택배서비스사업), 044-201-4153
  • 국토교통부(생활물류정책팀-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044-201-41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1. 17 .>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17 .>

제4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 17.][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5. 1. 17.>]

제7조의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사본(운전면허증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17 .>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격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소화물사업자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본조신설 2024. 7. 18.][제7조의2에서 이동 <2025. 1. 17.>]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 정관 

4. 교육 인력ㆍ시설 및 설비의 확보 현황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6.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7. 교육규정 

제9조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 17 .>

1. 생활물류서비스의 신뢰성 

2. 생활물류서비스의 친절성 

3.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응성 

4.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서비스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간ㆍ평가일정ㆍ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접근성 및 이동편의 

2. 충분한 주차 공간 

3. 비상재해 대비용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 운영을 할 때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 

제1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3조 (수수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 [별지 제4호서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

  • [별지 제5호서식]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택배서비스사업(휴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 [별지 제9호서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별지 제10호의3서식]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 [별지 제10호의4서식]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

  • [별지 제10호의5서식]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별지 제10호의6서식]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서비스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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