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현행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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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국토교통부령 제1284호 2023.12.12. 일부개정]

  •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 063-733-1145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6. 16.>

제3조 (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4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민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18. 11. 12., 2023. 8. 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 2. 12.>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2018. 3. 30., 2018. 11. 12.>

1.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8.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다른 기관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10.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⑤ 정보민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1. 12., 2021. 12. 14.>

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및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확인 업무

4. 새만금사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분양가격의 제한 등 주택공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옥외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관할 행정구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지적공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기준점의 등록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4. 새만금사업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6. 새만금사업지역 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등에 관한 사무

17. 새만금사업지역 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8. 정보화 업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사업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20. 정보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5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6조 (개발전략국)

① 개발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2.>

② 개발전략국장 밑에 계획총괄과ㆍ신산업전략과ㆍ기반시설과 및 투자유치과를 두되, 계획총괄과장, 신산업전략과장 및 기반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5. 26., 2017. 2. 28., 2018. 11. 12., 2023. 8. 30., 2023. 12. 12.>

③ 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12.>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정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투자유치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 기획 업무

6.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의 심의와 관련된 운영지침의 관리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국내외 투자여건 개선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사업 지원 및 총괄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신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12., 2021. 6. 8.>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업무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수소 관련 업무 추진ㆍ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자 지정 및 투자ㆍ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용지의 조성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⑤ 기반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12.>

1.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ㆍ관리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지역 내 교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시설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 설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지능형교통체계 및 수상교통 계획수립 등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등에 관한 사무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⑥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12., 2023. 12. 12.>

1.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 업무 및 해외투자유치 지원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관련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외투자유치 지원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1. 12.]

제7조 (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사업국장 밑에 사업총괄과ㆍ산업진흥과ㆍ국제도시과 및 관광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1. 12., 2023. 8. 30.>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12.>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4.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용지 외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재해 및 재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양도ㆍ양수업무 총괄 관리

8.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농지ㆍ산지 등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배후도시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사무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12.>

1. 산업ㆍ연구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ㆍ연구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연구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5. 산업ㆍ연구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ㆍ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ㆍ연구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9. 산업ㆍ연구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산업ㆍ연구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ㆍ연구용지 내 기업 지원 업무

12. 산업ㆍ연구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ㆍ연구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14.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 관련 지침ㆍ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⑤ 국제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12.>

1. 국제협력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7. 국제협력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13. 국제협력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국제협력용지 내 국가가 시행하는 매립사업에 관한 사항

⑥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12.>

1. 관광ㆍ레저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관광ㆍ레저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광ㆍ레저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광ㆍ레저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ㆍ레저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ㆍ레저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7. 관광ㆍ레저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ㆍ레저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관광ㆍ레저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광ㆍ레저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13. 관광ㆍ레저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 역사ㆍ생태ㆍ간척 등 문화자원의 수집ㆍ보관 및 활용을 위한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관광ㆍ레저용지 내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7. 관광ㆍ레저용지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 (공무원의 정원)

①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 5. 26., 2017. 12. 29., 2018. 3. 30., 2021. 3. 30., 2023. 8. 30.>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5. 26., 2023. 8. 30.>

제9조

삭제  <2023. 8. 30.>

제4장 한시조직

제10조 (녹색에너지기반과)

① 녹색에너지기반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3. 12. 12.>

②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21. 6. 8.][제목개정 2023. 12. 1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6. 8.>]

제11조

삭제  <2023. 6. 8.>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7호, 2013. 9. 11.>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6호, 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00호, 2014.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04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88호, 2016. 2. 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04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74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6. 8.>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05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56호, 201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19호, 2019.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12호, 2020.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89호, 2020.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36호, 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54호, 2021.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25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69호, 2022.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21호, 2023.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2026년 6월 6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50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84호, 202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 새만금개발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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