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2. 10., 2016. 2. 11.>
제3조 (하부조직)
① 새만금개발청에 운영지원과, 개발전략국 및 개발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5. 12. 10., 2018. 11. 6.>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4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1.>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삭제 <2017. 2. 28.>
6.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2016. 2. 11., 2018. 3. 30., 2021. 12. 14.>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새만금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0. 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12. 각종 건축물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3. 토지조사ㆍ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 5. 26.>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개발전략국)
① 개발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 11. 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6.>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및 집행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의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ㆍ기획 업무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유치ㆍ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ㆍ투자심사 및 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6., 2021. 7. 6.>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용지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 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지원 업무의 총괄ㆍ시행
13. 용지 내 입주기업의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0.>
제11조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5. 12. 10., 2018. 3. 30., 2021. 3. 30., 2023. 8. 30.>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0., 2018. 3. 30.>
③ 삭제 <2015. 5. 26.>
④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0., 2016. 2. 11., 2017. 7. 26., 2022. 2. 8.>
제12조 (녹색에너지기반과)
①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3. 6. 7., 2023. 12. 12.>
② 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12.>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2.>
1.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무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기획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연구기관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시공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12.>
⑤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은 제11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 3급 또는 4급 1명
2. 산업통상자원부: 4급 1명
3. 환경부: 4급 1명
4. 국무조정실: 4급 1명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0>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