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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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09.23., 타법개정]

  •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 협의), 042-481-4148, 4128
  •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의 정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042-481-4142, 4141
  •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토석), 042-481-4294, 1236, 4296
  •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산지복구), 042-481-4126, 4143, 4123
  • 산림청(산지정책과-산지구분, 보전산지 해제), 042-481-4298, 4145
  • 산림청(산지정책과-석재산업진흥), 042-481-1224, 4193
  • [별표 1]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 [별표 4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07.7.27>

  • [별표 7]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별표 8의2]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 [별표 8의3]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

  • [별표 8의4]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9]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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