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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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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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5., 2009. 4. 20.>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15. 6. 1., 2017. 6. 2., 2019. 7. 2., 2020. 8. 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3조의 2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기본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

[본조신설 2010. 12. 7.]

제3조의 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석재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보전ㆍ이용에 관련되는 사업의 추진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 12. 7.]

제3조의 4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6. 2.>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16.>

[본조신설 2010. 12. 7.]

제3조의 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22.>

1.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관한 사항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4.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에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2. 16.>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21. 12.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16.>

⑤ 법 제3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 8. 22., 2021. 12. 16.>

⑥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12. 8. 22., 2021. 12. 16.>

[본조신설 2010. 12. 7.]

제4조 (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8. 4., 2010. 12. 7., 2017. 5. 29.>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5. 9. 25., 2017. 12. 29., 2018. 10. 30., 2019. 7. 2., 2020. 3. 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제목개정 2008. 7. 24.]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4.>

1.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4.>

1.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제6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7. 6. 2., 2023. 6. 7.>

1.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4., 2009. 11. 26., 2009. 12. 14., 2010. 12. 7., 2012. 8. 22., 2015. 6. 1.>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지역등이 구역의 변경 없이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것

3. 삭제  <2010. 12. 7.>

[제목개정 2007. 7. 27.]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8. 22.>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12. 8. 22., 2014. 12. 31.>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협의요청사항과 관련된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④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7., 2014. 12. 31.>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2. 7., 2012. 8. 22.>

1. 협의대상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관광휴양시설ㆍ체육시설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목개정 2007. 7. 27.]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24. 6. 4.>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백산맥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산줄기

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ㆍ평창군ㆍ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ㆍ청양군ㆍ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줄기의 산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18. 10. 30.>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8. 10. 30., 2024. 5. 7.>

1. 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및 산지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2.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3. 전통사찰ㆍ기념비 등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4.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ㆍ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2. 7., 2013. 3. 23.>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제목개정 2010. 12. 7.]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7., 2012. 8. 22.>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5., 2008. 7. 24., 2010. 12. 7., 2012. 8. 22., 2013. 12. 1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6.>

⑤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4., 2010. 12. 7.>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제목개정 2010. 12. 7.]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2. 1., 2009. 11. 2., 2009. 11. 26., 2010. 12. 7., 2012. 8. 22., 2015. 7. 20., 2016. 12. 30., 2020. 11. 24., 2022. 1.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및 대피소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12.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8. 4., 2010. 3. 9., 2010. 12. 7., 2014. 12. 31., 2016. 12. 30.>

1.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8. 12.>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3. 송전시설

4. 배전시설

5. 풍황(風況)계측시설

⑤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  <신설 2010. 12. 7., 2023. 6. 7.>

⑥ 법 제10조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발굴을 말한다.  <신설 2012. 8. 22.>

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ㆍ발굴

3.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⑦ 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 12. 7., 2012. 8. 22.>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땅깎기ㆍ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 12. 7., 2012. 8. 22., 2019. 7. 2., 2020. 11. 24.>

[제목개정 2010. 12. 7.]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09. 12. 15., 2010. 12. 7.>

1.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시설ㆍ물류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로ㆍ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6.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7.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7. 27.][제목개정 2010. 12. 7.]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8. 7. 24., 2009. 11. 2., 2009. 11. 26., 2010. 12. 7., 2023. 6. 7.>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3. 삭제  <2007. 7. 27.>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09. 11. 26., 2010. 12. 7., 2012. 8. 22., 2015. 11. 11., 2016. 12. 30., 2018. 10. 30., 2023. 6. 7.>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3.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시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0. 12. 7., 2013. 3. 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 8. 5.>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9. 6., 2008. 6. 20., 2008. 7. 24., 2009. 4. 20., 2009. 10. 8., 2009. 12. 15., 2010. 12. 7., 2015. 12. 22., 2016. 12. 30., 2017. 6. 2.>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11. 15., 2008. 2. 29., 2010. 12. 7., 2013. 3. 23.>

1. 삭제  <2012. 8. 22.>

2. 삭제  <2010. 12. 7.>

3. 삭제  <2010. 12. 7.>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⑦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8. 2. 29., 2010. 12. 7., 2013. 3. 23., 2015. 11. 11.>

⑧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3. 18., 2005. 6. 30., 2005. 8. 5., 2007. 7. 27., 2009. 11. 26., 2010. 12. 7., 2011. 12. 8., 2012. 8. 3., 2014. 9. 24., 2014. 12. 31., 2016. 12. 30., 2022. 2. 17.>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이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8. 2. 29., 2009. 11. 26., 2010. 12. 7., 2011. 6. 24., 2013. 3. 23., 2014. 12. 31., 2016. 9. 22., 2016. 12. 30., 2017. 7. 26., 2018. 4. 17., 2022. 8. 23., 2023. 6. 7.>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6.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7.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 도서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립 도서관

⑩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07. 11. 30.,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2. 8. 22., 2013. 12. 17., 2016. 8. 11., 2018. 1. 1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⑪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 12. 7.>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 12. 7., 2019. 7. 2., 2020. 11. 24.>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8. 4., 2007. 7. 27.,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09. 12. 14., 2010. 12. 7., 2014. 9. 24., 2014. 12. 31., 2015. 6. 1., 2015. 11. 11., 2016. 12. 30., 2017. 6. 2., 2018. 10. 30., 2021. 1. 5., 2021. 2. 9., 2023. 6. 7.>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등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ㆍ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6의2. 제6호에 따라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7. 삭제  <2023. 6. 7.>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2.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⑭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6., 2010. 12. 7.>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1.>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09. 11. 26., 2015. 9. 25., 2017. 6. 2.>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미만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ㆍ봉안시설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

가. 법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ㆍ봉안시설ㆍ병원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07. 9. 6., 2008. 2. 29., 2008. 7. 24., 2010. 12. 7., 2013. 3. 23., 2017. 1. 6.>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  <2007. 7. 27.>

4.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④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 12. 7.>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 12. 7., 2019. 7. 2., 2020. 11. 24.>

⑥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17. 6. 2.>

1. 제12조제1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2. 31., 2017. 12.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된 산지

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개정 2005. 8. 5., 2006. 8. 4.>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22. 5. 9.>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의 2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매수청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7., 2013. 3. 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5. 11. 11., 2016. 12. 30., 2017. 6. 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3. 삭제  <2017. 6. 2.>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10. 12. 7., 2012. 8. 22., 2016. 12. 30.>

③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16. 12. 30.>

제16조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20. 6.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산지전용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2. 7., 2013. 3. 23.>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8. 22., 2015. 11. 11., 2016. 12. 30., 2018. 10. 30., 2023. 6. 7.>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③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 7. 27., 2010. 12. 7., 2012. 8. 22., 2016. 12. 30.>

1.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2.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8. 10. 30.]

제18조의 2 (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2.>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 1. 28., 2012. 5. 22., 2012. 8. 22., 2013. 12. 17., 2014. 8. 12., 2018. 10. 30., 2018. 12. 4., 2022. 8. 23., 2024. 5. 7.>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2.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설치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30., 2020. 6. 2.>

[본조신설 2010. 12. 7.]

제18조의 3 (산지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

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5. 22., 2012. 8. 22., 2015. 11. 11., 2020. 6. 2.>

1. 산불감시탑, 방화선, 간이무선통신시설, 간이저수조, 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 필요한 시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필요한 시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③ 법 제15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2. 8. 22., 2016. 12. 30., 2020. 6. 2.>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2. 8. 22., 2018. 10. 30., 2020. 6. 2.>

[본조신설 2010. 12. 7.]

제18조의 4 (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20. 6. 2.>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6. 6. 21., 2020. 6. 2.>

[본조신설 2010. 12. 7.]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 8. 5., 2008. 2. 29., 2010. 12. 7., 2012. 8. 22., 2013. 3. 23.>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09. 4. 20., 2010. 12. 7., 2012. 8. 22., 2014. 9. 24.>

1. 삭제  <2010. 12. 7.>

2. 삭제  <2010. 12. 7.>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5., 2008. 2. 29., 2013. 3. 23.>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 12. 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 12. 7.>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12. 8. 22., 2018. 10. 30.>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사방댐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 12. 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7., 2014. 9. 24., 2020. 6. 2.>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2)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제20조의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660제곱미터 

나. 그 밖의 경우: 30만제곱미터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6. 12. 30., 2021. 12. 16.>

③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6. 2.>

1. 농림어업용 시설 및 재해방지ㆍ복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은 제외한다.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0. 12. 7.][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0. 12. 7.>]

제20조의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2021.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2017. 6. 2., 2018. 10. 30., 2018. 11. 27., 2019. 7. 2., 2021. 12. 16.>

1. 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할 것

2.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토목ㆍ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실시할 것

3.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의 조사ㆍ분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전문가가 실시할 것

③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21. 12. 16.>

④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2016. 12. 30., 2021. 12. 16.>

⑤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임금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15. 11. 11., 2016. 12. 30., 2021. 1. 5., 2021. 12. 16.>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17., 2016. 12. 30.>

[본조신설 2010. 12. 7.]

제20조의 4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2021. 12. 16.>

[본조신설 2010. 12. 7.]

제20조의 5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2. 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4. 재해방지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②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7. 6. 2.>]

제20조의 6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본조신설 2009. 11. 26.][제20조의5에서 이동 <2017. 6. 2.>]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012. 8. 22.>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3.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5., 2008. 2. 29., 2008. 7. 24., 2009. 4. 20., 2010. 12. 7., 2011. 11. 16., 2012. 8. 22., 2013. 3. 23., 2014. 9. 24., 2018. 10. 30., 2023. 6. 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제22조

삭제  <2007. 7. 27.>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10. 30.>

②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0. 30.>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이하 “감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30.>

④ 산림청장은 종전 감면계획의 수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년 전까지 감면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계획안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으로 인한 효과, 감면대상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30.>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감면계획에 따라 별표 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30.>

⑥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8. 10. 30.>

⑦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8. 10. 30.>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8. 10. 30.>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7.>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④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12. 8. 22., 2016. 8. 31., 2018. 10. 30.>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⑤ 법 제19조제1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2018. 10. 3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⑥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0. 17.>

⑦ 산림청장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제목개정 2017. 10. 17.]

제25조

삭제  <2012. 8. 22.>

제25조의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20. 11. 24.>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0. 30.>

③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7., 2012. 8. 22., 2018. 10. 30.>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날 

3.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4. 법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날

5. 법 제19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6. 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7.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8.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⑤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8. 10. 30.>

⑥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⑦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8. 10. 30.>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8. 10. 30., 2020. 11. 24.>

⑨ 삭제  <2018. 10. 30.>

[본조신설 2007. 7. 27.]

제25조의 3

삭제  <2010. 12. 7.>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08. 10. 29., 2010. 12. 7., 2015. 11. 11., 2017. 6. 2.>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나.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나.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07. 7. 27., 2009. 4. 20., 2010. 12. 7.>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④제3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27., 2010. 12. 7., 2018. 10. 30.>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10. 12. 7., 2012. 8. 22., 2018. 10. 30., 2020. 6. 2.>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에 적합할 것

[제목개정 2007. 7. 27.]

제2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호의 날부터 제2호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호의 날부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를 말한다.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

2.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보전산지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제한이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6. 2.][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7. 6. 2.>]

제26조의 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 제21조의3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

[본조신설 2015. 9. 25.][제26조의2에서 이동 <2017. 6. 2.>]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10. 12. 7., 2014. 9. 24., 2018. 10. 30., 2022. 10. 4., 2023. 3. 28.>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2. 삭제  <2014. 9. 24.>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7의2.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8.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9.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10.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10의2. 다른 법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산지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27., 2008. 7. 24., 2010. 12. 7., 2022. 10. 4.>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2.>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7. 27.>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08. 7.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0. 4.>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60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4. 6.>

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7. 2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 7. 27.>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7. 7. 27.>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7. 27.>

제29조의 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7., 2012. 8. 22., 2013. 12. 17., 2014. 9. 24., 2018. 10. 30., 2022. 10. 4., 2023. 3. 28.>

1. 제1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다.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3. 12. 17.>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삭제  <2014. 9. 24.>

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아.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자.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차.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카.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나.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7. 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 7. 24.>

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7. 24.>

[본조신설 2007. 7. 27.]

제29조의 3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11. 11.>

[본조신설 2007. 7. 27.]

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0. 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의 2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3. 12. 17., 2014. 9. 24., 2018. 10. 30., 2023. 3. 28.>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의3.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의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5.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6.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 12. 7.]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27., 2008. 7. 24., 2010. 12. 7., 2012. 8. 22.>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2. 8. 22.>

③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7. 2.>

④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7. 24.>

1. 농림ㆍ환경ㆍ건설 및 도시계획ㆍ소방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⑦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4. 6.>

⑧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7. 24.>

⑨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⑩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 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4., 2010. 12. 7., 2014. 9. 24., 2018. 10. 30., 2023. 3. 28.>

1. 제1분과위원회

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삭제  <2010. 12. 7.>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0. 12. 7.>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마.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사.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아.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7. 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 7. 24.>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7. 24.>

[본조신설 2007. 7. 27.]

제31조의 3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11. 11.>

[본조신설 2007. 7. 27.]

제31조의 4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1.>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08. 7. 24.]

제3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2. 7., 2013. 3. 23.>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7. 7. 27., 2008. 7. 24., 2009. 11. 26., 2010. 12. 7., 2014. 12. 31., 2015. 11. 11., 2016. 12. 30., 2020. 6. 2., 2021. 12. 16.>

1. 변경신고의 경우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산물처리장, 진입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09. 11. 26., 2012. 8. 22., 2013. 3. 23.>

④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 7. 27.>

⑤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 7. 27.>

⑥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20. 6. 2.>

⑦ 삭제  <2010. 12. 7.>

[제목개정 2007. 7. 27.]

제32조의 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5. 11. 11., 2016. 12. 30., 2017. 6. 2., 2020. 3. 3., 2020. 6. 2., 2020. 11. 24., 2021. 12. 16., 2022. 6.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 삭제  <2020. 11. 24.>

라. 삭제  <2020. 11. 24.>

3. 법 제25조의2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0. 12. 7.][제목개정 2020. 11. 24.][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10. 12. 7.>]

제32조의 3 (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07. 11. 30., 2008. 4. 3., 2008. 7. 24., 2008. 9. 22., 2009. 4. 20., 2009. 11. 2., 2009. 11. 26., 2010. 3. 9., 2010. 12. 7., 2010. 12. 29., 2014. 1. 28., 2014. 7. 14., 2015. 11. 11., 2016. 12. 30., 2018. 1. 16., 2019. 3. 12., 2019. 7. 2., 2020. 5. 26., 2024. 5. 7.>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우량나무)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다.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아. 제각 

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삭제  <2009. 11. 2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다.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라.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 

②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 12. 7., 2014. 12. 31.>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 3. 9., 2010. 12. 7., 2010. 12. 29., 2012. 7. 31., 2015. 7. 20., 2015. 11. 11., 2020. 5. 26., 2024. 5. 7.>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안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산지

[본조신설 2007. 7. 27.][제3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2조의3는 제32조의4로 이동 <2010. 12. 7.>]

제32조의 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법 제2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2. 5. 22., 2014. 12. 31., 2016. 12. 30., 2020. 6. 2., 2020. 11. 24., 2022. 8. 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다.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라.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 

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철도에 대한 준공 고시가 있거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 지하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한다)을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③법 제25조의4제4호에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4. 20., 2010. 12. 7., 2016. 12. 30., 2024. 5. 7.>

1.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만 해당한다)

3. 제각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로서 제각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7. 7. 27.][제목개정 2012. 5. 22.][제32조의3에서 이동 <2010. 12. 7.>]

제33조

삭제  <2007. 7. 27.>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8. 2. 29., 2009. 4. 20., 2010. 12. 7., 2013. 3. 23., 2015. 11. 11., 2019. 7. 9., 2021. 8. 31.>

1. 국립산림과학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기술사사무소

6. 산지보전협회

7. 그 밖에 채석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10. 12. 7., 2012. 5. 22., 2012. 8. 22., 2015. 11. 11., 2021. 12. 16.>

1. 토목용ㆍ조경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5.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채취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9. 7. 9.>

[제목개정 2007. 7. 27.]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5. 11. 11.>

1.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2. 7. 20., 2013. 3. 23., 2015. 11. 11., 2019. 7. 2.>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 절토ㆍ성토한 면(땅깎기ㆍ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라.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마. 저소음ㆍ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30.>

⑤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0. 6. 2.>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거리 제한 없음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60킬로미터 이내

⑥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20. 6. 2.>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07. 7. 27.]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2. 7.>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09. 11. 26., 2010. 12. 7., 2015. 11. 11., 2021. 12. 1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4., 2015. 11. 11., 2020. 6. 2., 2021. 12. 16.>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6조제3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채취한 토석을 직접 가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7. 27.]

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09. 11. 26., 2010. 12. 7., 2012. 8. 22.>

② 삭제  <2012. 8. 22.>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1. 산림청장: 면적(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채석단지

2. 시ㆍ도지사: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14. 9. 24.>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8. 5., 2008. 7. 24., 2008. 12. 24., 2009. 11. 26., 2012. 8. 22., 2014. 9. 24.>

1. 삭제  <2009. 11. 26.>

2. 삭제  <2009. 11. 26.>

3. 삭제  <2009. 11. 26.>

4. 삭제  <2009. 11. 26.>

5. 삭제  <2009. 11. 26.>

6. 삭제  <2009. 11. 2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2., 2014. 9. 24.>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2. 8. 22., 2014. 9. 24., 2023. 6. 7.>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5., 2007. 7. 27., 2009. 4. 20., 2009. 11. 26., 2012. 5. 22., 2012. 8. 22., 2014. 9. 24., 2014. 12. 31., 2016. 12. 30., 2020. 11. 24.>

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 수질ㆍ먼지ㆍ진동ㆍ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다만,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산지에 대하여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8. 삭제  <2020. 6. 2.>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14. 9. 24.>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석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2014. 9. 24.>

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7. 27.>

제4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7. 6. 2.]

제2절 삭제

제42조

삭제  <2007. 7. 27.>

제43조

삭제  <2007. 7. 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  <2007. 7. 27.>

[제목개정 2007. 7. 27.]

제44조의 2 (한국산림토석협회)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12. 8. 22.]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2., 2018. 10. 30.>

1. 보고 요구

2. 자료제출 요구

3. 산지에의 출입

4. 그 밖에 산림재해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제3항 및 제5항에서 “점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 6. 2., 2020. 8. 19., 2021. 12. 16.>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2020. 8. 19.>

④ 조사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2020. 8. 19.>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8. 19.>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산림훼손 현황

3.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4.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방안

5.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재해방지 및 산지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말한다.  <신설 2021. 12. 16.>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20. 6. 2., 2020. 8. 19., 2021. 12. 16.>

⑨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20. 6. 2., 2020. 8. 19., 2021. 12. 16.>

[전문개정 2010. 12. 7.]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1. 1. 28., 2012. 8. 22., 2015. 11. 11., 2016. 12. 30., 2018. 10. 30., 2019. 7. 2., 2023. 6. 7., 2024. 5. 7.>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마.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 

바.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5의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5. 11. 11.>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1.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2.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나.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다.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6조의 2 (중간복구)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7., 2012. 8. 22., 2013. 3. 23., 2014. 9. 24., 2018. 10. 30.>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4. 9. 24.>

[본조신설 2007. 7. 27.]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8. 7. 24., 2009. 4. 20., 2010. 12. 7., 2011. 1. 28., 2012. 8. 22., 2015. 11. 11., 2016. 12. 30., 2017. 6. 2., 2018. 10. 30., 2019. 7. 2., 2024. 5. 7.>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2. 삭제  <2007. 7. 27.>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4의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

6. 삭제  <2021. 12. 16.>

7. 산지전용ㆍ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한다.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10. 12. 7., 2015. 11. 11., 2018. 10. 30., 2020. 6. 2., 2020. 8. 19., 2021. 12. 16.>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3.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제48조의 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 6. 2.>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

[전문개정 2015. 11. 11.]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10. 12. 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49조의 2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7.]

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8. 4., 2008. 2. 29., 2008. 7. 24., 2009. 4. 20., 2010. 12. 7., 2013. 3. 23., 2018. 11. 27.>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4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9.>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7. 27.]

제50조의 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의 산림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사업장의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사업장의 중간복구계획 등 토석채취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교육 및 재해방지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 채석신고를 한 날 또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10. 17.>

1.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업자가 같은 채석단지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2건 이상 한 경우

3.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5. 9. 25.]

제50조의 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2020. 11. 24.>

1.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2. 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5. 9. 25.]

제50조의 5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①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2년 이내에 다른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 저감 등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지 복구에 관한 제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 기술에 관한 사항

⑤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광산안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1. 24.>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그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⑥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신설 2020. 11. 24.>

⑦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의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1. 24.>

[본조신설 2015. 9. 25.]

제51조 (수수료)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7.>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8. 22., 2018. 10. 30., 2020. 6. 2., 2020. 11. 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6. 1. 26., 2007. 2. 1., 2007. 7. 27.,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3. 12. 17.>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삭제  <2012. 8. 22.>

3. 삭제  <2012. 8. 22.>

3의2. 삭제  <2012. 8. 22.>

4. 삭제  <2012. 8. 22.>

5. 삭제  <2012. 8. 22.>

② 삭제  <2010. 12. 7.>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6. 1. 26., 2007. 7. 27., 2009. 4. 20., 2010. 12. 7., 2012. 8. 22., 2013. 12. 17., 2017. 6. 2., 2020. 6. 2.>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2017. 6. 2.>

라. 삭제  <2017. 6. 2.>

마. 삭제  <2017. 6. 2.>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2의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2의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2의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7. 삭제  <2013. 12. 17.>

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9. 4. 20., 2010. 12. 7., 2012. 5. 22., 2012. 8. 22., 2015. 11. 11., 2018. 10. 30.>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3. 삭제  <2012. 8. 22.>

4. 삭제  <2012. 8. 22.>

5. 삭제  <2012. 8. 22.>

6. 삭제  <2012. 8. 22.>

7. 삭제  <2012. 8. 22.>

8. 삭제  <2012. 8. 22.>

9. 삭제  <2012. 8. 22.>

10. 삭제  <2012. 8. 22.>

11. 삭제  <2012. 8. 22.>

12. 삭제  <2012. 8. 22.>

13. 삭제  <2012. 8. 22.>

14. 삭제  <2012. 8. 22.>

15. 삭제  <2012. 8. 22.>

16. 삭제  <2012. 8. 22.>

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 12. 17.>

1.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2.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4.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5.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6.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8.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9.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0.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1.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3.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14.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2. 7., 2012. 5. 22., 2012. 8. 22., 2013. 12. 17., 2014. 9. 24., 2014. 12. 31., 2015. 9. 25., 2017. 6. 2., 2018. 10. 30., 2020. 6. 2.>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2017. 6. 2.>

라. 삭제  <2017. 6. 2.>

마. 삭제  <2017. 6. 2.>

바. 삭제  <2017. 6. 2.>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3의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3의4.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3의5. 법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3의6.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3의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7.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8.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9.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11.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1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14.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5.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6.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8.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의2. 법 제46조의3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의 접수

19.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20.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2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2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3. 12. 17., 2015. 11. 11., 2017. 6. 2., 2018. 10. 30., 2020. 6. 2.>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의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다.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마. 삭제  <2017. 6. 2.>

바. 삭제  <2017. 6. 2.>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3의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3의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3의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3의6.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4의2.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5의2.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제6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

7.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8. 삭제  <2010. 12. 7.>

9. 삭제  <2010. 12. 7.>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9., 2005. 8. 5., 2006. 1. 26., 2008. 7. 24., 2009. 4. 20., 2013. 3. 23.>

제52조의 2 (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8. 10. 30., 2020. 3. 3.>

1.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의 예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포함시킬지 여부: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 및 복구비의 예치: 2020년 1월 1일

② 삭제  <2020. 3. 3.>

[전문개정 2013. 12. 30.]

제52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2., 2016. 12. 30., 2022. 8. 23.>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 제21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관한 사무

3의2. 제25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한 사무

4. 제46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6장 벌칙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 9. 25.>

[전문개정 2008. 7. 24.]
부칙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업용산지의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전용한 면적(이 영 시행전의 전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이 영 시행후 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전임지의 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등이 신청된 경우 그 허가ㆍ협의 등의 기준 및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령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단가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한 것에 관한 대체조림비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에서의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00미터안의 지역에서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고자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4호 다목(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12호ㆍ제14호 내지 제27호”를 “제5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1호 다목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협의를 한 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하고, 동항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3.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제24조의9, 제24조의10 및 제2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8조 및 제80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91조의4 내지 제91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로 한다.

제95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를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산림형질변경신고”를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제112조를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중 “산림”을 “산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중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로,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⑦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⑧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의2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⑨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산림법”을 “산림법ㆍ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⑫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⑮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4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⑯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지관리법│(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 사업의 │

│ 적용지역 │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 허가전 │

│ │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 사업의 │

│ │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허가전 │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⑰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3)중 “산림의 형질변경면적”을 “산지전용면적”으로 하며, 동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산림훼손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고,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2)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며,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⑱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중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13호, 2004.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6항ㆍ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8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 나목 대상시설란 (8)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⑰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94호, 2005. 8.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 및 동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8.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제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용이학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채석경제성의 평가는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 1.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ㆍ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제8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373호, 2006.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중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50│50┃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 │ ┃

┃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동법 제 │ │ ┃

┃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 │ │ ┃

┃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골프장업의 시설 │ │ ┃

㉗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⑱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64호, 2007.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호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삭제 <2010. 12. 7.>

제8조 (채석허가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05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나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ㆍ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⑥ 부터 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ㆍ제6항제4호ㆍ제6항제5호ㆍ제13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3항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⑯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36호, 2008.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자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이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1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4호나목에 (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 │50│50┃

┃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부터 ㉒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7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사목 중 “농림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1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27호, 2009.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7호 및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나목(17)란ㆍ(18)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석단지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및 별표 5 제4호나목(18)의 대상시설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3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⑭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50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2월 9일까지는 별표 1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는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로 보고, 별표 5 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는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㉖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차목의 대상시설란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⑪ 부터 ㉗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어촌정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한다.

㉑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13호, 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의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②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4.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5. 「초지법」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③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제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등의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지전용신고 등의 경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제5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으로, “동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기준”을 “같은 법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④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56호, 201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굴진채광((굴진채광)”을 “굴진채굴(掘進採掘)”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채광”을 “채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제4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산지전용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일시사용제│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 │

│따른 매장문화재 │한지역이 │화재 지표조사일 것 │

│지표조사 │아닌 산지 │ │

└─────────────┴─────┴───────────────┘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81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2호 및 별표 4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전산지 면적비율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가 요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용도변경 및 산지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㉕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㉚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97호, 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2호가목3) 및 같은 표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⑰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01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59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구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채석경제성평가에 관한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 협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의3 제6호, 별표 4, 별표 8,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4,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2조제8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3)나)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카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⑰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09호, 2013.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 별표 3의2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3호, 별표 4 제1호마목11)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27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별표 8의2의 비고 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자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⑯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별표 4의2 제4호아목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㉕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50호, 2014. 8.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풍력발전시설 및 그 진입로의 설치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3의3 제3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25호, 2014.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 등 관할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채석단지로서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8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52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이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1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61호, 2015. 9. 2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27호, 2015.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 및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㉘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㉗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35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㊳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64호, 2016.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더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⑬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25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의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계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의 경계표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64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88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제3조(토석채취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2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62호, 2017. 10. 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한다.

제13조제7항제5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ㆍ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㉑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⑰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더목의 대상시설란 본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차목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64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 각 호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지정ㆍ검사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2019년 4월 1일까지 감면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계획의 수립 주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송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종전의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의 기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빨리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말한다) 안에 법 제40조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송전시설의 설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 2020년 12월 31일

2. 이 영 시행 당시 송전시설의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제6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10호,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의 대상시설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3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 중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⑨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41호,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4제2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8의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설치지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서목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법 제42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⑩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50호, 2020. 8. 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별표 8의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81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행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제12조제12항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기한 변경에 따른 적용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5 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머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40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8의2 비고 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⑬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7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5, 제45조, 제48조, 별표 3 제4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8의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의3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일시사용신고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3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26호, 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지하수 관측시설”을 “지하수측정시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㊶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별표 1 제3호마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의 대상시설란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대상시설란 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⑰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80호, 2022. 8.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35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78호, 2022. 1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가목 중 “대중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하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립ㆍ공립 특수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⑩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⑲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12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변경 허가ㆍ신고 등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별표 8의2의 비고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㉑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사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㉙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

제32조의3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산지

제32조의4제3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㉓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제46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7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별표 3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3호어목의 대상시설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41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자목ㆍ카목ㆍ타목 및 같은 표 제3호자목ㆍ차목ㆍ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⑮부터 ㊹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㉑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별표 1]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 [별표 4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07.7.27>

  • [별표 7]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별표 8의2]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 [별표 8의3]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

  • [별표 8의4]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9]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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