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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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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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6.02.] [대통령령 제271499호 2025.06.02.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73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기업 현황 및 일학습병행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기업현장교사의 현황 및 육성 실태에 관한 사항 

4.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5. 학습근로자의 평가 및 일학습병행자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학습병행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등을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의 산업별 단체 등을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

1. 지역 내 기업의 일학습병행 참여 확대 

2.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의 개발 지원 

② 일학습병행에 관한 지역 거점 기능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업무 및 일학습병행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일학습병행 관련 조사 및 연구)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또는 한국노동연구원 

3. 그 밖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6조 (일학습병행 직종 등의 개발 및 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이라 한다)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이하 “교육훈련기준”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 직종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필요성 

2. 일학습병행 직종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 일학습병행 내용의 적정성 

4. 일학습병행자격과 유사한 자격의 유무 및 그 운영 실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학습병행 직종의 개발 및 보완 

2. 교육훈련기준의 개발 및 보완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 

제7조 (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8조 (학습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상시근로자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하 “사업장 외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위탁, 일학습병행 직종, 학습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생성한 기업신용등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이상일 것(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의 확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실무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제9조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사람 

4. 법 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일학습병행과정의 개발 

3. 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및 평가 방법 

4. 교수기법의 이해 

5. 법 제19조제2항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외에 일학습병행에 관한 교육 기회를 기업현장교사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의 능력ㆍ경력을 토대로 기업현장교사의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등급 분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습근로자가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에 참여를 게을리함으로써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일학습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학습근로자가 스스로 일학습병행을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학습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학습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학습근로시간의 산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

1.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시간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계약학과등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 시간 

3.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중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시간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가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자이면 같은 법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도 받아야 한다. 

제14조 (내부평가)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습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일학습병행과정에 내부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중 해당 일학습병행과정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를 대상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되, 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에 포함된 내부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시기에 따라야 한다. 

③ 내부평가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과정을 제공받은 학습기업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실시한다. 

④ 내부평가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학습근로자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평가의 대상자 등 내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외부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습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훈련기준에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 외부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외부평가의 대상자는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준에 포함된 능력단위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되,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준에 포함된 외부평가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기업현장교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 외부평가의 합격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학습근로자로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의 수험번호를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평가의 응시기간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학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고,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원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 6. 2 .>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2 .>

1.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신청을 한 건수(이하 “부정지원ㆍ신청건수”라 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지원 신청을 한 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 등,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학습기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학습근로자 간 공모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로 한다. 

2.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 

3.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 .>

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나 지도ㆍ점검을 하기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명령, 추가징수의 통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제1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 명령,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 정지 명령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및 운영 정지 명령 

4.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5.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및 강제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7. 법 제38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청문 

8.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의 개발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4. 법 제13조 및 이 영 제7조ㆍ제8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현장심사 및 학습기업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정, 인정, 시정 명령, 정지 명령 및 취소 처분에 관한 송달 업무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및 교육훈련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육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 또는 그 변경사항의 통보 접수 

10.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기간 단축 또는 연장 승인 

11.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에 관한 업무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일학습병행자격의 관리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14.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미리 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단은 해당 위임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ㆍ관리,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에 따른 지원 및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ㆍ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무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81호, 2020.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평가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습기업의 사업주나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 실시한 내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는 제14조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㊵부터 &lt;72&gt;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5578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징수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금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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