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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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6.04.07.] [체신부령 제41924호 1956.04.07. 일부개정]

    제1조

    대통령, 부통령선거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국회의원선거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우편(以下 選擧無料郵便物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전게 각 법령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의한다.[전문개정 1956.4.7] 

    제1조의 2

    대통령, 부통령선거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우편물은 1후보자마다 선거구내의 선거권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선거권자의 수는 중앙선거위원회의 결정한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1956.4.7] 

    제1조의 3

    전조의 무료우편물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려고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발송을 희망하는 우체국명, 발송 년월일, 부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면에 중앙선거위원회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발송할 우편물과 함께 당해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발송희망우체국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은 동 사무를 취급하는 근거리타우체국으로 하여금 그를 취급하게할 수 있다.[본조신설 1956.4.7] 

    제2조

    선거무료우편물은 늦어도 선거실시 10일전까지에 시에 있어서는 동, 읍면별로 파속하여 발송할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물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마다 그 견본 1통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6. 4. 7 .>

    제3조

    선거무료우편에는 선거무료우편물을 발송하는 후보자 이외의 자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개정 1956. 4. 7 .>

    제4조

    선거무료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은 우편집배사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이라야 한다.[전문개정 1956.4.7] 

    제5조

    선거무료우편은 특수취급으로할 수 없다. 

    제6조

    선거무료우편물에는 통신일부인을 날인하지 않는다. 

    제7조

    제1조에 게기한 각 법령 및 본 규정에 위반하여 발송한 선거무료우편물은 이를 발송인에게 환부한다.[전문개정 1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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