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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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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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4호 2024.07.25. 일부개정]

  •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 042-482-42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제2장 산림청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4.>

제3조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전문개정 2008. 3. 3.]

제4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산림디지털담당관 및 산림빅데이터팀장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4. 30., 2013. 9. 26., 2017. 8. 11., 2023. 1. 13., 2023. 8. 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0. 22., 2013. 9. 2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ㆍ관리

5. 디지털 예산ㆍ회계제도 운영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ㆍ평가

7.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0. 22., 2013. 9. 26., 2017. 8. 11., 2018. 3. 30.>

1.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2.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3.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6. 청내 위원회의 운영 현황 관리

7.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0. 22., 2022. 7. 22.>

1. 행정제도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의2. 청원제도의 운영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정(司正)업무

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0.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2.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3.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3의2.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산림디지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0. 22., 2015. 11. 30., 2021. 12. 14., 2023. 1. 13.>

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산림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4. 산림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5. 삭제  <2023. 1. 13.>

6. 삭제  <2023. 1. 13.>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8.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 1. 13.>

10. 삭제  <2023. 1. 13.>

⑦ 산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 1. 13.>

1. 산림 관련 데이터ㆍ통계의 수집 총괄 및 분석 지원

2. 산림 관련 데이터ㆍ통계의 품질 관리, 연계 및 공동활용

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4. 산림 및 임업통계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공표

5. 산림 및 임업통계 자료의 발간

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전문개정 2008. 3. 3.]

제5조 (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1. 24., 2023. 7. 21.>

②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ㆍ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7. 1. 24., 2022. 7. 22., 2023. 7. 21., 2023. 8. 30.>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3. 23., 2013. 9. 26., 2017. 1. 24., 2018. 1. 26., 2019. 1. 22.>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 협상 총괄

2. 국제산림협력 정책ㆍ협정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3. 산림분야 국제기구ㆍ다자간 협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4. 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ㆍ협력 및 국제 산림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5. 국제산림협력 정책의 수립 및 국가 간의 산림협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의 부담금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 조정ㆍ총괄

8. 삭제  <2019. 1. 22.>

9. 삭제  <2022. 7. 22.>

④ 해외자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7. 1. 24., 2019. 1. 22.>

1. 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 국가간 협정체결 및 대상지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산림전용 방지 및 산림경영 활동으로 인한 탄소의 배출감축ㆍ흡수증진(REDD+) 및 신규조림ㆍ재조림(A/R CDM)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에 관한 사항

7.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이행

8.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9. 삭제  <2015. 1. 6.>

10. 삭제  <2015. 1. 6.>

11. 삭제  <2015. 1. 6.>

⑤ 임업수출교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 1. 6., 2017. 1. 24., 2023. 7. 21.>

1. 임업분야 통상협상 대책수립ㆍ총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임업분야 통상관련 분쟁해결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산물 수출촉진대책의 수립 및 추진

5. 국내외 임업경제 동향 파악 및 수출입통계 분석

6.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

⑥ 삭제  <2023. 7. 21.>

[본조신설 2012. 1. 20.][제목개정 2017. 1. 24.]

제5조의 2

삭제  <2022. 1. 25.>

제6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전문개정 2008. 3. 3.]

제7조 (산림산업정책국)

①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7. 1. 24., 2023. 7. 21.>

② 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 및 임업직불제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4. 30., 2011. 1. 31., 2012. 1. 20., 2015. 1. 6., 2017. 1. 24., 2017. 8. 11., 2022. 12. 29., 2023. 1. 13., 2023. 8. 30.>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2021. 2. 25., 2022. 1. 25., 2023. 12. 26.>

1. 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 산림분야 기후변화 정책의 분석 및 대응 총괄

5. 산림분야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5의2. 산림 분야 기후대응기금의 편성ㆍ운용 및 집행 관리 등 총괄

6. 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7.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임업의 산학협동

9. 산림부문 4차 산업혁명 총괄

10.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산림ㆍ임업 관련 소비자 정책

12. 산림의 공익적 가치 평가 총괄

13.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1. 산림자원 조성관리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조림정책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3. 기능별 조림계획의 수립ㆍ추진

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5. 조림지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종묘 생산ㆍ유통계획의 수립ㆍ추진

7. 종자 채취원ㆍ공급원의 지정ㆍ조성 및 관리

8.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10.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11. 조림 및 숲 가꾸기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12. 지역 특화림의 육성ㆍ관리

13. 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14.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 관리ㆍ운영

15. 국산목재 공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

16.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17. 국유임산물의 생산ㆍ처분 및 양여

18.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9.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20. 임업기계장비의 관리 및 교육

21.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ㆍ지원

22.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⑤ 삭제  <2011. 1. 31.>

⑥ 목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2. 26.>

1.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2.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및 지원

3.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4.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6. 목재 제품의 기술개발 및 안전성 평가

7.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8. 목재ㆍ제지 관련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9.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기준의 운영ㆍ관리 및 검사

10.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획 수립ㆍ추진

11. 목재생산업 등록ㆍ관리 제도의 운영

12.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13. 임도시설의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⑦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6., 2015. 5. 26., 2019. 2. 26., 2022. 1. 25.>

1.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2. 삭제  <2023. 1. 13.>

3. 임업정책자금의 운용 및 관리

4. 임업금융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ㆍ지도

6. 임업의 협업경영ㆍ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7.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9.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의 수립

10.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 및 지원

11. 산림복합경영사업의 활성화 지원

12. 임산물의 이용ㆍ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13.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14.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15. 임산물의 지리적 표시등록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해복구 지원

17. 임산물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지도

18.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제도 운영

19. 삭제  <2023. 1. 13.>

⑧ 국유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24.>

1. 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국유림의 조사 및 경영계획 제도의 운영ㆍ개선

3. 지방산림청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매각ㆍ매수 및 교환

6. 사유림 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 정책 수립ㆍ시행

7.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국유림의 관리계획 수립 및 국유림의 종류 구분

9.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관리

10.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⑨ 임업직불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 13.>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정책 수립 및 개선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의무ㆍ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부정수급 지도ㆍ단속

4.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5. 공익직접지불제도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운영

6.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ㆍ관리 및 제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 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

[전문개정 2008. 3. 3.][제목개정 2017. 1. 24.]

제8조 (산림복지국)

① 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국에 산림복지교육과ㆍ산림휴양치유과ㆍ산지정책과ㆍ숲길등산레포츠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8. 3., 2022. 12. 29., 2023. 7. 21., 2023. 8. 30., 2023. 12. 26.>

③ 산림복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4. 산림복지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ㆍ관리

6.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ㆍ관리 및 육성

7.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9. 산림분야 관광정책 개발ㆍ조정

10.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산림교육 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1.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의 조성ㆍ지정 및 지도ㆍ감독

12.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4.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15. 산림문화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16.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ㆍ지정 및 관리

17.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창달

18.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산림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및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의 수립ㆍ조정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및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 지도ㆍ감독

4. 산림휴양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5.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산림치유 정책 개발 및 활성화

7.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산림치유제도 운영

8. 산촌진흥기본계획 등 산촌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산촌개발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10. 귀산촌 정책의 개발ㆍ지원

⑤ 산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30., 2023. 12. 26.>

1. 산지관리정책 및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3. 산지 구분 및 조사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및 산지복구비제도의 운영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8. 토석의 채취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9.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10. 산림재해방지 명령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11.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1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3. 석재산업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제도 운영

⑥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6.>

1.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3. 국가숲길의 지정 및 운영ㆍ관리

4. 장거리트레일(동서트레일)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5.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ㆍ운영

6. 숲길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7. 산악구조대의 운영ㆍ관리

8. 등산ㆍ트레킹학교의 운영

9.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등 소관 법인의 관리

10. 산림레포츠 관련 정책 개발 및 활성화

11. 국립산악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⑦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7. 21., 2023. 12. 26.>

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조정ㆍ점검

2. 산림분야의 창업 지원

3. 산림일자리사업에 대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

4. 산림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

5. 산림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민간자격의 관리

6.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7. 산림기술자,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ㆍ관리

8. 임업기능인ㆍ기능인영림단의 육성ㆍ관리

9. 산림 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 1. 24.]

제9조 (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3. 7. 21.>

②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림재난통제관으로 하며,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 12. 29.>

④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ㆍ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ㆍ산림생태복원과ㆍ도시숲경관과ㆍ수목원정원정책과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 12. 29., 2023. 1. 13., 2023. 8. 30., 2023. 12. 26.>

⑤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1.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3. 산림생태계 보호 및 대책 수립

4. 산림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5.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6.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

7.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8.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9. 도벌ㆍ무허가벌채의 예방ㆍ단속

10.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11.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관리

12.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관리

13.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14. 숲사랑 운동의 추진

15.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품종개발의 지원

16. 산림생명산업 육성 및 산림생명자원 보존ㆍ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산림약용자원의 육성ㆍ지원

18.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0. 22., 2013. 9. 26., 2022. 12. 29.>

1.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추진

2.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4. 산림항공본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산불진화대의 조직ㆍ운영

7. 삭제  <2013. 1. 23.>

8. 삭제  <2023. 1. 13.>

9.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의 구축ㆍ운영

10. 산불진화 지휘차량 운영

11.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12.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13. 산림항공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평가

⑦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7. 26., 2013. 1. 23., 2017. 1. 24., 2022. 12. 29., 2023. 4. 11.>

1.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및 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2.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대응활동 시행ㆍ평가 분석

3. 산사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 예측정보의 제공

4. 산사태발생지 복구ㆍ복원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5.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ㆍ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산사태 예방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7. 산사태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산사태ㆍ사방사업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사방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지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11. 산림재해에 관한 업무의 총괄

12. 지진ㆍ해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ㆍ복구 및 대응

13.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⑧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0. 22., 2013. 9. 26., 2016. 5. 10., 2022. 12. 29.>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3.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ㆍ감독

4.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5.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6. 수목보호기술자의 지도ㆍ운영

7. 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방제기술 개발

8.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제도 운영

9.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지원

10. 생활권 수목피해 예방ㆍ진단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⑨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9. 26., 2017. 1. 24., 2021. 3. 30., 2022. 12. 29.>

1. 산림생태계복원기본계획의 수립

2. 산림생태계복원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3.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확산ㆍ지원

4. 산림생태계복원 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교육

5. 산림생태계복원 모니터링 및 평가ㆍ분석

6.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7.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해제ㆍ구역변경 및 관리

9.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10.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전협의제도 운영

11. 백두대간 산림자원의 실태조사

12. 산림복원재료 수급 및 산업 육성ㆍ지원

13.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14.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ㆍ취소 및 지원

15. 비무장지대(DMZ) 일원 산림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6.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⑩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ㆍ관리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4. 무궁화의 증식ㆍ보급 및 관리

5.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감독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2023. 12. 26.>

1. 정원(庭園)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방ㆍ민간정원의 육성ㆍ지원

3. 정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원 분야 실태조사ㆍ분석

5. 정원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한국정원의 조성 및 관리

9.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ㆍ관리

11.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공립ㆍ사립수목원의 육성ㆍ지원

⑫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 13.>

1.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상황 관리

2. 전국 산림헬기의 출동상황 관리 및 운용

3. 산림종합무선통신망의 운영ㆍ개선

[전문개정 2008. 3. 3.]

제3장 삭제

제10조

삭제  <2016. 12. 27.>

제4장 산림교육원

제11조 (산림교육원)

① 산림교육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8. 30.>

②산림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산림재난안전교육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7. 18., 2008. 8. 12., 2010. 10. 22., 2012. 1. 20., 2022. 12. 29., 2023. 8. 30., 2024. 7. 25.>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8. 12., 2010. 10. 22., 2016. 5. 10.>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5.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6. 청사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7.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7의2. 사이버교육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삭제  <2008. 8. 12.>

10. 삭제  <2008. 8. 12.>

④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8. 12., 2010. 10. 22., 2024. 7. 25.>

1. 산불훈련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ㆍ관리

2.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ㆍ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3. 교육훈련 통계관리

4. 교육훈련의 준비, 강사운영, 교재 편찬 및 발간

5. 교육 실습장ㆍ산불훈련장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

6.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7. 교육생의 생활지도

8. 교수실 운영ㆍ관리

9. 삭제  <2016. 5. 10.>

[제목개정 2012. 1. 20.]

제5장 산림항공본부

제12조 (산림항공본부)

①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0. 22.>

②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ㆍ산림항공과ㆍ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2. 13., 2010. 10. 22., 2011. 1. 31., 2013. 12. 12., 2021. 7. 30., 2023. 8. 30.>

③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30., 2011. 1. 31.>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 관리

3.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 2. 13.>

4. 삭제  <2007. 2. 13.>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ㆍ진화 및 병해충 방제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ㆍ관리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⑥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 2. 13.>

1.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제도의 개선

3.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4. 항공기 운항ㆍ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0. 10. 22.]

제13조 (산림항공관리소)

①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ㆍ양산산림항공관리소ㆍ영암산림항공관리소ㆍ안동산림항공관리소ㆍ강릉산림항공관리소ㆍ진천산림항공관리소ㆍ함양산림항공관리소ㆍ청양산림항공관리소ㆍ서울산림항공관리소ㆍ울진산림항공관리소ㆍ제주산림항공관리소 및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9. 4. 30., 2010. 10. 22., 2013. 5. 22., 2013. 9. 26., 2014. 8. 27., 2017. 6. 20., 2023. 12. 26.>

②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3. 3., 2021. 7. 30., 2023. 8. 30.>

③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 10. 22.>

제5장의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제13조의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2023. 8. 30.>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 20., 2024. 7. 25.>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4. 물품의 관리

5. 신품종 출원심사 및 육성자 권리보호

6.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작성

7. 품종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국제협력

8. 품종출원 관련 분쟁 조정

9. 출원품종 및 대조품종(對照品種)의 수집ㆍ보존ㆍ관리

10. 품종생산ㆍ수입판매 신고와 수입적응성시험 및 수입요건 확인

11. 산림용 종자의 유통조사

12.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30., 2024. 7. 25.>

1. 산림유전자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2.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목록 작성

3. 산림유전자원의 국내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4. 산림유전자원 관련 정보화사업 총괄

5. 산림용 종자의 수급ㆍ조정

6. 산림용 종자의 보증 및 품종성능 관리

7. 종묘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8. 국가산림종자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9. 양묘기술 보급 및 양묘 지도

10. 채종원(採種園)ㆍ채수포(採穗圃: 꺾꽃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ㆍ관리 및 클론(clone)보존원의 관리

11.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12. 산림용 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13. 국유재산의 관리(제3항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 8. 12.]

제6장 지방산림청

제14조 (지방산림청)

①북부ㆍ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10. 22., 2012. 7. 26., 2015. 12. 30., 2023. 8. 30.>

② 지방산림청에 기획운영팀,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2., 2017. 8. 11., 2023. 8. 30., 2024. 7. 25.>

③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2. 2., 2017. 12. 22., 2018. 3. 30.>

1. 정부혁신 관련 업무 및 홍보

2.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3.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

4.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5. 청사ㆍ관사 수급 및 관리운영

6.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환ㆍ양여 및 관리

7.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8.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0호는 북부ㆍ동부지방산림청에 한한다.  <개정 2015. 2. 2., 2018. 1. 26., 2024. 7. 25.>

1. 국유림의 산불 예방 및 진화

2. 국유림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3.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4. 국유림 내 임도시설ㆍ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

5. 국유림(국유림 내 대부림ㆍ분수림을 포함한다)의 보호 및 관리

6. 국유림 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7. 삭제  <2018. 3. 30.>

8. 삭제  <2018. 3. 30.>

9. 삭제  <2018. 3. 30.>

10. 민북지역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

⑤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2. 13., 2009. 4. 30., 2015. 2. 2.>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1의2.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3. 국유임산물의 생산

4. 삭제  <2015. 1. 6.>

4의2. 산지의 관리 및 복구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

9. 산림복원 관련 사항

제15조 (국유림관리소)

①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②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ㆍ수원ㆍ양양ㆍ영덕ㆍ구미ㆍ양산ㆍ부여ㆍ정읍ㆍ영암ㆍ함양 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6., 2021. 7. 30., 2023. 7. 21., 2023. 8. 30.>

③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관할구역 등)

①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국유림관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제17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제18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19조 (연구소)

①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8. 8. 12., 2012. 7. 26., 2016. 5. 10., 2018. 3. 30.>

②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3. 3.>

③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의 2 국립수목원

제19조의 2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20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3. 3., 2012. 1. 20., 2013. 12. 12.>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2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5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 10. 31., 2009. 4. 30., 2017. 12. 22., 2018. 3. 30., 2019. 8. 23., 2020. 7. 1., 2020. 11. 10., 2021. 7. 30., 2022. 1. 25., 2022. 7. 22., 2023. 7. 21., 2024. 3. 26.>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7명(4급 1명, 5급 5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4. 30., 2012. 7. 26., 2013. 12. 12., 2023. 8. 30.>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2023. 12. 26., 2024. 3. 26.>

제2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 12. 27.>

②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 10. 31., 2012. 1. 20., 2012. 10. 23.>

③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 10. 31., 2010. 10. 22., 2018. 3. 30., 2020. 11. 10., 2023. 7. 21.>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의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4와 같으며, 별표 6의4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08. 8. 12., 2017. 8. 11., 2017. 12. 22., 2018. 3. 30., 2020. 11. 10., 2023. 7. 21.>

⑤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 10. 31., 2008. 8. 12., 2017. 12. 22., 2018. 1. 26., 2018. 3. 30., 2020. 8. 3., 2020. 11. 10., 2022. 12. 20., 2023. 7. 21.>

⑥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 8. 12., 2015. 5. 26.>

⑦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7.>

⑧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 8. 12., 2015. 5. 26., 2016. 12. 27.>

⑨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4. 30., 2012. 1. 20., 2013. 12. 12., 2016. 12. 27.>

⑩ 제3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⑪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산림항공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0명(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3., 2023. 8. 30., 2024. 3. 26.>

제22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14.]

제10장 삭제

제23조

삭제  <2023. 8. 30.>

제10장의 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3조의 2 (평가대상 조직)

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2. 12. 29.>

[전문개정 2021. 3. 30.][제목개정 2022. 12. 29.]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4조 (수목원조성사업단)

①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20. 1. 21.]

제25조

삭제  <2020. 1. 21.>

제26조

삭제  <2022. 7. 22.>

제27조 (한시정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전문개정 2023. 7. 21.]

제28조

삭제  <2015. 1. 6.>

부칙 <농림부령 제1532호, 2006.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41호, 2006.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49호, 2007.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65호, 2007.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70호, 2007. 10. 31.>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 2008.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4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9호, 2009.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9호, 200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시행 특례)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1명(기능10급 11명)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의 증원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1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5호, 2010.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3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3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1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3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6명, 행정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2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3호, 2011.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7호, 2011.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3명)의 초과현원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7명)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해당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9호, 2012. 1. 20.>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9호,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7. 1.>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5명(산림항공본부 소속 기능10급 1명, 지방산림청 소속 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1호, 2012.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7호, 2013.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제35조,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 임도시설 제2호카목(5)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⑦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제1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호, 2013.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호, 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3. 30.>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9급 6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호, 2013.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호, 2014. 1. 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4호, 2014.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호, 2014.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1호, 2014.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7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 7. 21.>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 2015.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산림청의 기획운영팀은 2025년 2월 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7. 12. 22., 2021. 1. 20.,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기획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1. 7. 30.>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3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5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3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9호, 2016.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9호, 201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9호, 2016.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1호, 2016. 12. 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3호, 2017. 1. 24.>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2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1호, 2017.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9호, 2017.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7. 21.>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8호, 2017.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0.>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6호, 2018.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3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8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6호, 2019.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8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2019.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 25.>

제3조 삭제 <2022. 7. 22.>

제4조 삭제 <2022. 1. 25.>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9호, 2020.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총계 “6”을 “8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임업연구사 ”2“를 ”3“으로, 임업연구관 ”1“을 ”2"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0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6호, 202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8호, 2020.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26.>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1호,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10. 29.>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9호, 2021. 1. 20.>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4호, 202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7호, 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1호, 2021.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조정되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7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은 2025년 2월 1일까지 존속하고, 2025년 2월 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 7. 25.>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은 2025년 7월 29일까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개정 2023. 7. 21., 2024. 7. 25.>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0호, 2021.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2호, 2021.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8호, 2021.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8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8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5년 1월 24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2호,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2022.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7. 2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7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 1명, 운전주사 1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방송통신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각각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0명(운전주사 5명,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운전서기보 5명, 방송통신서기 1명 및 방송통신서기보 4명으로 각각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명), 별표 6의4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각각 2025년 1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8호, 2022.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1호, 2023.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산림빅데이터팀, 임업직불제팀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각각 2026년 1월 12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림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림빅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산림디지털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직불제팀장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직불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불방지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4호, 2023.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6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7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8호,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은 각각 2026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업수출교역팀장이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하는 사항 및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임업수출교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해외자원담당관이 보좌하고,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복지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6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3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숲길등산레포츠팀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림휴양치유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1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청 정원에 관한 특례)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국립산림과학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을,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4호, 2024. 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및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증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2. 부칙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3. 부칙 제2조제2항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4. 8. 1.] 제2조제1항[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명)의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조제2항

  • [별표 1]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3의3] 삭제 <2024. 7. 25.>

  • [별표 3의4] 삭제 <2024. 7. 25.>

  • [별표 4] 삭제 <2016. 12. 27.>

  • [별표 4의2] 삭제 <2012.7.26>

  • [별표 5] 산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 [별표 5의2] 삭제 <2012.10.23>

  • [별표 6]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 [별표 6의2]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 [별표 6의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 [별표 8의2] 국립수목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 [별표 8의3]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 [별표 8의4]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 [별표 9의2] 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의2 관련)

  • [별표 9의3] 삭제 <2019. 1. 22.>

  • [별표 10]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 [별표 11] 산림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7조 관련)

  • [별표 12] 삭제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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