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산림사업법인), 042-481-4187
  •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042-481-4155
  •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 산림복원), 042-481-8812
  • 산림청(산림자원과 - 목재수확, 벌채), 042-481-4189
  • 산림청(임업직불제팀 - 산림경영계획), 042-481-1241
  • 산림청(산림자원과 - 총괄), 042-481-4181
  • 산림청(산림자원과 - 자원조성, 종묘), 042-481-4185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 [별표 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10.3.9>

  • [별표 2의3] 삭제 <2010.3.9>

  • [별표 2의4] 삭제 <2010.3.9>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