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인력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
③ 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4. 15 .>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4. 15 .>
제6조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이하 “증명사진”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 .>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7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
③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6. 21., 2024. 9. 3 .>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자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9. 3 .>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 .>
제9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산림기술자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 6. 2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영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2024. 9. 3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⑤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6. 21 .>
제11조 (산림사업의 설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산림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6. 21 .>
1. 기본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
다.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
라.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마. 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示方書) 작성
바.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라.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정한다)
마.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바. 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
사.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산림사업의 감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
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
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②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하며, 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
제16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 행정처분의 사유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조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에는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9. 3 .>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 .>
제18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
②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벌점의 공개 등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 .>
④ 벌점관리 수탁기관은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정명령)
① 발주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조건, 설계도ㆍ설계서, 사업 시방서 등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조건에 따른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 대상 산림기술자
2.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3.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
제20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2. 사업시행관리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4. 15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2. 4. 15., 2024. 9. 3 .>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해당 발급 등의 업무가 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 2021년 1월 1일
4.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5.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6. 제1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관리기준: 2021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하고, 같은 난 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1급”을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2급”을 “산림공학기술자 초급”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4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카목 중 “산지복구공사 감리자”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1호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3) 및 4)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내용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 처분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증 발급내용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림청장이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주청과 계약이 체결된 산림사업에 대한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점부과 내용의 통보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벌점의 내용을 통보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부실내용에 관하여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 기간이 남아있는 산림기술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기술경력증명서ㆍ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별표 3]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별표 4] 벌점관리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료증
[별표 5]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목(제21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교육ㆍ훈련 현황표
[별표 6]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의 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교육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별지 제12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
[별지 제15호서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 실적확인서
[별지 제26호서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별지 제29호서식]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
[별지 제30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