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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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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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042-481-8869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ㆍ인력 등 운영 현황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현황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현황

7. 그 밖에 산림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림청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22. 8.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 숲해설, 유아숲ㆍ숲길 체험 및 목재교육 등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제9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 12. 16.>

[제목개정 2021. 12. 16.]

제11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3. 11. 16.>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제14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유아숲체험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9. 7. 30., 2021. 12. 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6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 8. 14.>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등에 관한 사무

제19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017년 1월 1일

3.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84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4제4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10호, 2014.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28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45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2016년 1월 1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라 운영 중인 산림교육 전문과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산림교육 전문과정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22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93호, 2018. 8. 14.>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11호, 2019.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39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숲해설가의 배치시설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6호, 2021. 1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2]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

  • [별표 3]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4]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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