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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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3.25.] [보건복지부령 제241563호 2022.03.24. 제정]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한 사항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3.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4. 전년도 결산서 

5. 최근 3년간 경영실적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경영공시의 시기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2.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3.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통보 후 30일 이내 

4.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75호, 2022.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 서비스원 경영평가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이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설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경영평가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평가등을 위해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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