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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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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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7.03.] [법률 제257763호 2024.01.02.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22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2024. 1. 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

제3조의 2 (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3조의 3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제4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2. 5. 23 .>

[제목개정 2012. 5. 23.]

제4조의 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4조의 3 (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5조 (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행정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부칙 <법률 제10511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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