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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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0.02.14.] [대통령령 제31267호 2000.02.14.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한국전통문화학교), 041-830-7220
  • 문화체육관광부(법무담당관실), 02-3704-9288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4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사과정”이라 함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전통문화연수과정”이라 함은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재의 보존ㆍ보급 및 선양을 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관할아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전통문화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전통문화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5. 24 .>

②전통문화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 5. 24 .>

제4조 (학칙)

①전통문화학교의 학칙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통문화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5. 24., 2000. 2. 14 .>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4 .>

제5조 (과정의 설치)

전통문화학교에 전통문화사과정 및 전통문화연수과정(이하 “각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 (전통문화사과정의 교과ㆍ학과ㆍ학생정원)

①전통문화사과정의 교과는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전통문화사과정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전통문화연수과정의 내용)

전통문화연수과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계자 연수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00. 2. 14 .>

제8조 (교육과정등)

①각 과정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ㆍ5ㆍ24, 2000ㆍ2ㆍ1 4>

②각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 (총장등)

①전통문화학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0. 2. 14 .>

②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1999. 5. 24., 2000. 2. 14 .>

③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0. 2. 14 .>

④전통문화사과정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전통문화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총장이 보한다.  <개정 2000. 2. 14 .>

제10조 (교직원 등)

①전통문화학교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조교 및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 2. 1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 및 동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이를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의 문화재연구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4 .>

③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전통문화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④전통문화학교의 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문화재청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문화재청장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9. 5. 24., 2000. 2. 14 .>

⑤전통문화학교의 조교수ㆍ전임강사ㆍ조교ㆍ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 2. 14 .>

⑥초빙교원의 자격ㆍ보수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공무원의 정원등)

전통문화학교의 하부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1999. 5. 24 .>

제12조 (기획위원회)

①전통문화학교의 중ㆍ장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통문화학교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2. 14.]

제13조 (설치기준)

전통문화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정에 적합하도록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 5. 24., 2000. 2. 14 .>

제14조 (입학자격)

전통문화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 2. 14 .>

제15조 (학생선발방법)

전통문화사과정 학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에 준하여 하되, 구체적인 선발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14 .>

제16조 (수업연한)

전통문화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재능이 뛰어나 해당 연한 이내에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2. 14.]

제17조 (수업일수 및 학기)

전통문화사과정의 연간 수업일수는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기는 2학기제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4 .>

제18조 (이수단위등)

전통문화사과정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이수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2000. 2. 14 .>

제20조 (학비보조등)

①전통문화사과정의 학생에게는 수업료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감면대상과 학자금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부담)

전통문화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재청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9. 5. 24 .>

제21조의 2 (학습장 지정 등)

①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소속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전통문화학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2. 14.]

제22조 (고등교육법등의 적용)

전통문화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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