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에서 제2조의 신청 시 요청된 방법으로 하되, 요청된 방법이 없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4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