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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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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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2.04.12.] [대통령령 제18200호 1952.04.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조선공사법(以下 法이라 稱한다)에 의한 대한조선공사(以下 公社라 稱한다)의 감독과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사가 필요한 지방에 지사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폐쇄하고저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3조

    공사는 사칙과 공사운영상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개폐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공사는 총회와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에는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는 주주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

    제6조

    법 제2항에 의한 이사의 선임승인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신원보증서 

    제7조

    법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저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종사하고저하는 타직업명 및 직위(法人인 境遇에는 그 法人의 定款을 添付할 것) 

    4. 종사하고저하는 이유 

    5. 종사기간 

    6. 보수 

    제8조

    공사의 사장, 부사장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외국여행을 하고저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9조

    공사는 종업원의 직종별, 직장별정원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사는 매월말 종업원의 현원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오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의 사장은 임원 및 종업원중 특히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공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구신하여 교통부장관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제청할 수 있다. 

    제3장 업무

    제11조

    법 에 의한 사업계획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개시 1개월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선박수리 및 신조선공사계획서 

    8. 육상공사 및 부대사업계획서 

    9. 인원배치 및 기술양성계획서 

    10. 설비시설계획서 

    11. 자재 및 물품 수급계획서 

    제12조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선박의 수리 또는 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는 매월분 사업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공사견적서와 원가계산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5조

    공사가 다음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저 할 때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12. 외부에 주문하는 공사로서 일천만원이상의것 

    13. 외국선박에 대한 중요공사 

    제16조

    공사는 설비시설을 이전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14. 이전또는 변경이유서 

    15. 설계도면과 공사사양서 

    16. 공사예산서 

    17. 수량조서 

    18. 공사일정표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설비시설의 이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공사는 공사비단가와 선거료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단가와 선거료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8조

    법 제11조에 의한 수지예산인가신청서는 당해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사는 매월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는 매영업연도 경과후 2개월이내에 전연도의 사업보고서와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사업경과보고서 

    20. 대차대조표 

    21. 손익계산서 

    22. 자산 및 부채계정내역서 

    23. 수지내역서 

    24. 제공사실적보고서 

    25. 시설공사보고서 

    26. 자재 및 물품수급보고서 

    27. 종업원이동종합보고서 

    제21조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사채공모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8. 사채공모를 필요로 하는 이유 

    29. 공모하고저 하는 사채총액 

    30. 최종대차대조표 

    31. 사채발행방법 

    32. 모집취급기관명 

    33. 이자의 지불 및 원금상환계획 

    제22조

    공사가 5천만원이상의 차금을 하고저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신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34.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35. 차입액 

    36. 차입처 

    37. 차입의 방법과 기간 

    38. 담보물의 유무와 그 명세 

    39. 이자의 지불 및 원금의 상환계획 

    제23조

    공사가 다른 기업체에 투자하고저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구신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40.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 

    41. 투자액 

    42. 투자처(法人인 境遇에는 그 法人의 定款을 添付할 것) 

    43. 투자의 방법과 기간 

    44. 원금 및 이익의 수취방법 

    제24조

    공사가 5백만원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고저 하거나 또는 대여하고저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25조

    공사가 일천만원이상의 재산을 구입하고저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26조

    공사는 장박조직과 계정과목을 제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장박조직과 계정료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기술과 연구

    제27조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연구를 명할 수 있다. 

    45. 조선조기용자재의 시험검사 

    46. 조선조기공사에 관련되는 기술적연구 

    47. 조선조기공사에 대한 시작 

    제28조

    공사는 전조의 명령을 받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계획서와 연구예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29조

    공사가 주요한 기술적 연구를 공표하고저 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6장 자재

    제30조

    공사는 매영업연도말현재의 자재 및 물품잔고조서를 작성하여 그 연도경과후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사는 매월 자재 및 물품의 구입과 사용량의 조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사는 외국에서 자재를 구입하고저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전항의 승인신청서에는 좌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8. 구입자재의 품명, 수량 

    49. 구입처 

    50. 소요외국환의 종류와 그 조달방법 

    51. 구입기간과 수송방법 

    52.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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