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27.>
제2조 (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2. 10., 2001. 2. 10., 2001. 11. 24., 2002. 1. 18., 2003. 1. 17., 2004. 1. 28., 2005. 1. 27., 2006. 2. 21., 2007. 3. 8., 2008. 2. 18., 2011. 1. 31., 2012. 2. 24., 2013. 2. 18., 2014. 2. 7., 2015. 2. 17., 2016. 3. 10., 2017. 3. 31., 2018. 3. 29., 2019. 3. 5., 2020. 3. 4., 2021. 2. 26., 2022. 2. 25., 2023. 2. 24., 2024. 2. 22.>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121,8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17,100원
3.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유급하여 다시 수습받는 연수생 및 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재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00,000원
제3조 (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미 임명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대법원규칙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27조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